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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2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0. 00:25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차단기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30. 01: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에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자 수차례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기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G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