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758 | 법인 | 1989-10-16
법인22601-3758 (1989.10.16)
법인
운수업에 있어서는 일급이나 시간급, 성과급등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1264.64-3131, 1981.09.05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용 기사를 채용치 아니하고 자택의 연락전화번호를 제출받아 비치한후 자동차 회사로부터 운송 요청이 있을시에만 호출하여 운송지시를 하고 운송을 완료하면 정하여진 운송 구간 회수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탁송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 1개월간 탁송일수는 10-20일 정도로 차량운송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시간및 휴무일에는 전연 신분상의 제약을 받지않고 가사. 기타 다른 직업에 종사 할수 있는바 이 경우 시초의 운송일로부터 최종 운송일이 3개월이 경과된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문의 경우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함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함.
(을설)
- 시초의 운송일로부터 최종 운송일이 3개월이 초과됨으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함.
※ 법인1264.64-3131, 1981.09.05
운수업에 있어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