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6. 04:23경 경북 칠곡군 B건물 주차장부터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6. 04: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건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암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스타렉스 승합차는 F가 운전하였고, 판시 기재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 승합차에 동승한 H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자백하는 이 사건에서 방어권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측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