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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3. 9. 선고 81나23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73]

판시사항

군대상급자로부터 영내에서 교육적인 의미로 뺨을 맞고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망인이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압축기를 찾으러 갔다가 군대상급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내에서 교육적인 의미로 때리는 뺨을 맞고 사망하였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되어 같은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80. 12. 23. 선고, 80다1600 판결 (판결요지집추록Ⅱ 국가배상법 제2조(6) 70면, 법원공보 650호 1351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2,338,806원, 원고 3에게 금 2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9. 4.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의 본건 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 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 원심변론종결전인 1979. 9. 2.에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산하 육군 제2훈련소 제23연대 제12중대 소속 하사인 소외 1은 1979. 4. 19. 08:40경 위 중대막사 복도에서 압축기를 찾기 위하여 위 중대에 들른 같은 연대 제11중대 소속 일병인 소외 2가 군 상급자인 자기보고 “야 소외 3이 어디있어”라는등 반말을 하자 소외 2를 제12중대 내무반으로 데리고 가서 “상급자에게 말조심할 수 없느냐”하고 훈계를 하다가 도가 지나쳐 소외 2의 뺨을 7,8회 구타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뇌출혈상으로 1979. 4. 22.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사고는 공무원인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압축기를 찾으러 갔다가 군대상급자인 소외 1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으로부터 영내에서 교육적인 의미로 때리는 뺨을 맞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위 망인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되어 군인연금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사고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민수명 이건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