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19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14: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매장업무를 보는 사이 진열대에서 시가 299,000원 상당의 ‘BOSE BT 이어폰’의 보안텍을 제거 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8차례에 걸쳐 절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와 같은 범죄로 7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