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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089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2. 28. 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