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108592
입회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6.부터 2016. 4. 9.까지는 연 5%, 2016. 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6.부터 2016. 4. 9.까지는 연 5%, 2016. 4.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