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구미시 B모텔 C호에서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과 함께 생활하다가 2019. 2. 17.경 위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D으로 하여금 구미시 E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의 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