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66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81. 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81. 4.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