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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22 2014고단47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21.부터 2010. 5. 3.경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제천시 E 토지에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석회석 선광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사본,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관할 관청이 지금까지 이를 단속하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한 사례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폐석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폐석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