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
1. 피고는 원고에게 92,929,466원 및 그 중 78,557,786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윈디소프트(이하 ‘윈디소프트’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2대의 자동차를 대여하고 리스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이하 이 사건 1, 2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윈디소프트의 원고에 대한 리스료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1번 계약 이 사건 2번 계약 계약일 2010. 1. 6. 2010. 3. 11. 리스물건 벤츠 S550L 벤츠 S550 4M 리스료 회당 5,901,600원 회당 5,901,600원 리스기간 44개월 44개월 연체이자율 연 25% 연 25%
나. 윈디소프트는 이 사건 1, 2번 계약의 리스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리스료를 일부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2번 계약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윈디소프트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공매절차를 통해 2014. 6. 26. 51,850,000원을 회수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1, 2번 계약의 미회수 리스료와 지연배상금 및 원고가 윈디소프트를 대신하여 대납한 자동차세와 범칙금 같은 비용은 2014. 8. 17.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이 사건 1번 계약 이 사건 2번 계약 미회수 리스료 원금 57,475,000원 취득원가 229,900,000원 - 상환 원금 172,425,000원 21,082,786원 미회수 리스료 원금 62,565,167원 + 경과이자(리스기간 중 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 811,433원 + 지연배상금 9,556,186원[62,565,167원 × 25% × {223일(이 사건 2번 계약 리스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3. 11. 16.부터 공매처분일로 원고가 충당을 자인하는 2014. 6. 26.까지) ÷ 365일}] - 공매처분 충당금 51,850,000원 지연배상금 13,620,787원 57,475,000원 × 25% × {346일(이 사건 1번 계약 리스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3. 9. 6.부터 2014. 8. 17.까지)÷365일} 750,893원 21,082,786원 × 25% × {52일(2014. 6. 27.부터 2014. 8. 17.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