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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5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신축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철근공들의 노무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F 철근공 6월 노무비 6,825,000원, F 철근공 7월 노무비 2,377,500원, G H 7월 노무비 1,004,000원, F 철근공 8월 노무비 2,500,000원, I의 공상합의금 1,050,000원, 철근공들의 9월 노무비 1,575,000원 등 합계 15,331,500원을 위 회사 직원인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철근공들의 노무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기계 임대료, 여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임지급각서

1. 각서(공상합의금)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철근공들에게 금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