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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신축자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788 | 상증 | 2000-12-26

[사건번호]

국심2000서1788 (2000.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건물의 신축자금을 갑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및 OOOOOO 소재의 건물 1,331.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4.1.6 청구외 OOO 외 2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건물신축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0.3.3 청구인에게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47,399,9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OOO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청구인에게 신축자금을 증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동 건물의 신축자금은 청구인의 개인소득, 은행차입금 등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父 OOO은 1961년부터 OO양조장, OOOO시장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등 재력이 풍부한 자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인 총 건축비를 657,599,584원으로 결정하여 그 중 청구인 소유지분(1/4)에 해당하는 164,399,896원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전부를 자력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재산처분대금이나 개인소득 등으로 쟁점건물의 신축비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父 OOO은 1961년 이후 1998년까지의 사이에 OO양조장, OO식품 주식회사, OO공영 주식회사, OOOO시장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였던 자로서 재력이 풍부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증여하여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등이 없었고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