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11:5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바닷가 부근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동부산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동부산 주유소 앞 도로를 송정 방향에서 기장, 대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