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는 J 주식회사(상시근로자 8명)와 K 주식회사(상시근로자 50명)의 각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4798] 피고인은 J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3. 3. 25.부터 2013.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8,159,110원(= 2013년 10월분 및 11월분 임금 각 3,223,730원 2013년 12월분 임금 1,711,650원), 2003. 4.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10,170,750원(= 2013년 10월분 및 11월분 임금 각 3,548,330원 2013년 12월분 임금 3,074,090원)과 퇴직금 9,864,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910] 피고인은 K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2013년 8월분부터 2014년 3월분까지)과 연말정산금 25,286,560원 및 퇴직금 12,678,5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는 J 주식회사(상시근로자 8명)와 K 주식회사(상시근로자 50명)의 각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