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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47 | 지방 | 2015-08-12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47 (2015. 8. 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3.6.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인 2013.8.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세대주 등록을 60일을 경과한 후인 2013.12.10. 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인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주 등록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6.3. OOO를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생애최초 취득하는 주택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90일이 지난 2013.12.10.에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2014.5.2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6.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3.6.28. 결혼식을 한 후,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2013.8.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맞벌이 부부로서 바쁜 회사일에 쫓기다 보니 세대주 등록은 부득이하게 2013.12.10.에 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 신고는 완료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등록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90일이 지나서 2013.12.10.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취득 후 혼인신고는 60일 이내에 하였으나 세대주 등록은 60일이 지나서 하였다고 하여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6.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생애최초 취득하는 주택으로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도 근로소득이 OOO, 2012년도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결혼청첩장을 보면, 청구인은 2013.6.28. 결혼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8.1. 윤OOO와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2.10. 쟁점주택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세대주가 되었으며, 청구인의 처 윤OOO는 2013.12.11. 세대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지난 2013.12.10.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OOO을 2014.5.21.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를 법문대로 해석하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고,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될 것이 예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청구인이쟁점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대주는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지난 2013.12.10.에 등록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ㆍ자매(배우자의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ㆍ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