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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10516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피고 A는 46,245,12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한맥개발(이하 ‘한맥개발’이라 한다)은 천안시 서북구 G 일대에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피고들은 한맥개발로부터 아래 [표1]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각 분양받았다.

피고들은 한맥개발에 같은 표 다.

항 기재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구분 순번

가. 피고

나. 분양계약

다. 잔금 약정 ①계약일 ②분양목적물 ①잔금지급약정일 ②잔금(원) 1 A 2010. 9. 28. 110동 205호 2011. 9. 28. 92,100,000 2 B 2010. 11. 3. 103동 1401호 2012. 1. 3. 117,900,000 3 C 2010. 10. 25. 114동 101호 2012. 2. 27. 90,000,000 4 D 2010. 5. 20. 109동 1502호 2011. 5. 23. 117,900,000 5 E 2008. 3. 1. 113동 1203호 2010. 12. 15. 117,900,000 6 F 2010. 10. 25. 104동 1401호 2011. 12. 23. 142,200,000 [표1: 피고들이 분양받은 내역]

다. 한맥개발은 피고들에 대한 잔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 A, B, C, E, F은 위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7.19%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아래 [표2] 나.

항 기재 배당일에 잔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변론 종결일 현재 남아 있는 잔금은 같은 표 다.

항 기재와 같다.

구분 순번

가. 피고

나. 배당일

다. 최종잔금(원) 1 A 2014. 4. 2. 46,245,125 2 B 2014. 7. 18. 60,212,201 3 C 2014. 2. 26. 44,063,019 4 D 2014. 4. 3. 19,584,832 5 E 2014. 4. 2. 86,901,386 6 F 2014. 2. 26. 167,263,610 [표2: 피고들의 최종 잔금 내역] [인정 근거] - 피고 A, D: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피고 B, C,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 피고 F: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피고들은 양수인인 원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