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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쟁점의료기기 및 쟁점음료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3657 | 소득 | 2017-04-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3657 (2017. 4. 1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의료기기매입액 중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에 대한 것은 시가로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의료기기 중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 외의 ◎◎개 품목의 경우와 쟁점음료의 경우 재조사를 통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OOO원)의 부과처분은

1.청구인이 2012년~2014년 기간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입한 의료기기(공급대가OOO원 상당액)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기는 그 매입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 청구인이 같은 기간 중 주식회사 OOO부터 매입한 다른 의료기기는 청구인이 제출한 동 의료기기의 매매사례가액 관련 증빙자료의 실제 거래사실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음료(공급대가 OOO원 상당액)는 동 법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및 유사·동종 업종의 수익률 상당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각 시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가 매입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2.3.부터 대전광역시OOO층)에서 OOO’(이하 “이 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척추관절 치료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2년~2014년 기간 중 이 건 병원을 통해 아래와 같은 매입거래를 하고, 관련 매입액을 동 병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1)주식회사 OOO(대표이사 : 최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의료기기를 매입[이하 “이 건 의료기기매입(거래)”라 하고, 그 금액을 “이 건 의료기기매입액”이라 한다]하였다.

(2)주식회사 OOO(대표이사 : 최OOO, 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재화(육각수)를 매입[이하 “이 건 음료매입(거래)”라 하고, 그 금액을 “이 건 음료매입액”이라 하며, 각 이 건 의료기기매입(거래)과 합하여 “이 건 매입(거래들)”, 이 건 의료기기매입액과 합하여 “이 건 매입액들”이라 한다]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27.~2016.5.26.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대상기간 : 2012년~2014년)를 실시(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등도 동시에 실시함)하였다.

그 결과, 이 건 매입거래들에 대해 「소득세법」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아래의 금액만큼 시가를 초과하여 쟁점재화들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다른 조사 내역과 합하여 관련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특수관계법인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21개 품목의 의료기기(이하 “쟁점의료기기”라 한다) 매입액 OOO원[공급대가(이하 나. 기재에서 같다)이고, 이 건 의료기기매입액의 68.7%이다] 중 시가(OOO원(이하 “쟁점의료기기의 시가초과액”이라 한다)

(2)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매입한 재화(육각수, 이하 “쟁점음료”라 하고, 쟁점의료기기와 합하여 “쟁점재화들”이라 한다)의매입액 OOO원(이 건 음료매입액과 같다) 중 시가(OOO원(이하 “쟁점음료의 시가초과액”이라 하고, 쟁점의료기기의 시가초과액과 합하여 “쟁점시가초과액”이라 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병원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시가초과액의 필요경비불산입 등을 하여, 2016.7.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들은 독립된 사업체들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재화들을 시가에 부합하게 매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재화들을 쟁점시가초과액만큼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1)쟁점매입처들은 독립된 사업체들이다.

(가)쟁점매입처들은 별도의 직원, 시설 등을 갖추었다.

OOO은 영업 등을 하는 직원(3~4명) 및 의료용품을 보관하는 창고 및 기계장치(극저온치료기 등, 장부가액 : OOO원) 등이 있었고, 의료기기(극저온치료기) 제조허가를 받았으며, 연말 재고금액을 일정하게 유지(OOO원)하였다.

OOO는 생산·판매·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1명), 제조설비(극저온냉동기, 장부가액 : OOO원) 등이 있었다.

(나)청구인은 OOO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할 의도가 없었다.

쟁점매입처들이 납부한 법인세와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에 대해 향후에 납부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합할 경우, 그금액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보다 커지는바, 결국 청구인이 이 건 매입거래들을 통해 조세회피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할 의도도 없었다.

또한, 쟁점매입처들은 소득 이전을 위해 조세피난처, 저세율 국가 등에 설립하는 도관회사와 다르다.

(다)청구인은 어려운 친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동 친족의 쟁점매입처들 설립 및 운영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청구인의 형인 정OOO가 사업실패로 2004년 중 본인 소유의 재산이 압류되었고, 이 과정에서 2006년 중 동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형수인 최OOO(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와 협의이혼하는 등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청구인은 평소 의료기기 유통분야를 잘 알고 있었는바, 최OOO와 그 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목적으로 최OOO가 쟁점매입처들을 설립·운영하면서 이 건 병원에 쟁점재화들을 공급함으로써 의료기기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을 기회를 주었다.

요컨대, 청구인은 최OOO가 쟁점매입처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뿐, 최OO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참고로, OOO은 이 건 병원 외 다른 매출처의 거래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었다[동 거래비중의 추이 : 2012년(6.1%) → 2013년(15.0%) → 2014년(19.1%)].

(라)이 건과 유사한 소송 사건의 판례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들을 도관업체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2.22. 선고 2011고합73 판결, 이하 “관련 소송” 또는 “관련 판례”라 한다)은 병원 원장(개설자)의 친척 등이 설립한 중간납품업체(간납업체)가 최대 40% 이상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물품을 동 병원에 건강보험 적용가액으로 납품 등을 한 사례에서, 동 중간납품업체를 독립된 거래주체로 보았다.

(2)청구인은 쟁점재화들을 시가에 부합하게 매입하였다.

(가) 쟁점의료기기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현행 의료수가체계, 최종 도매업자가 병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상한금액 또는 치료재료 신청금액에 맞춰 납품하는 관행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쟁점의료기기를 고가로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

1) 먼저, 건강보험(요양급여)이 적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병원은 다음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료수가체계상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기기 등 치료재료의 매입원가를 상한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바, 병원에 납품하는 최종 도매업자도 가격경쟁을 할 수 없어 병원에 의료기기 등 치료재료를 고시된 요양급여 기준상 상한금액으로 납품하였다.

- 다 음 -

① 의료기기 등 치료재료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은 판매예정원가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을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동 신청을 받은 후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상한금액 등 급여기준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고시한다.

③의료수가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내용, 치료재료의 구매증빙 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②기재의 고시에 따라 신청금액과 급여기준을 심사한 후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만약, 병원이 요양급여 신청시 치료재료의 매입원가보다 많은 금액을 신청할 경우, 위 심사단계에서 매입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되고, 반대로 치료재료의 매입원가가 ②기재의 고시 상한금액보다 낮을 경우, 재평가 등을 통해 실지 거래금액을 반영하여 변경고시하게 된다(참고로, 쟁점의료기기 중 일부도 변동고시된 내역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의료기기매입액 중 건강보험(요양급여)이 적용되는 부분은 위와 같은 현행 의료수가체계와 무관하게 형성될 수 없으므로 ‘시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다음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 병원은 다른 병원의 사례를 참조하여 해당 의료수가를 정하고, 최종 도매업자도 치료재료 제조회사 등의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위 1) ① 기재]시 판매예정가액을 기준으로 병원에 납품하는바, 청구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하였고, 이는 관련 증빙자료(①다른 병원의 거래사례가액 및 ②이 건 병원의 연도별 쟁점의료기기 매입가액 변동 추이)를 통해 입증된다.

「소득세법」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1.14. 선고 2209두12822 판결 및 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어떠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의 판단시 1차적인 기준은 ‘시가’인바, 동 거래가 시가와 부합한다면 다른 요소를 고려할 필요 없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러한 최종 도매업자의 거래 관행(고시 상한금액 또는 제조업자의 판매예정가액으로 병원에 치료재료를 납품하는 것) 하에서 관련 업체 간에 가격경쟁보다는 납품하는 병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의료기기매입액 중 건강보험(요양급여)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시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음료의 경우, OOO는 생수를 매입하여 이를 극저온냉동기(제조·보관 가능)에서 영하 40도 이하로 냉각하는 방법으로 육각수(쟁점음료)를 제조하여 이 건 병원에 납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음료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가진 육각수는 더욱 매입하기 어려웠는바, OOO로부터 다소 높은 가액으로 이를 매입하였다.

또한,청구인은OOO’라는 상표가 부착된 쟁점음료를 매입하여이건 병원의환자, 그 가족 등에게 제공함으로써동 병원의 홍보(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등) 효과를 거두는 등 매입가격 대비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쟁점음료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시가도 없어 거래 당사자(청구인과 OOO)가 만족하는 가액인 이 건 음료매입액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단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시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육각수의 제조과정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OOO의 원재료(생수) 매입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음료의 시가초과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만약,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음료 매입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동 매입액에 포함된 OOO의 높은 이익률 때문이라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이익률인지에 대한 이유, 근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그 밖의 청구주장

(가)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중이던 2016.5.24. 쟁점매입처들과의부당한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동 확인서는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조사 당시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조사기간 연장될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음)에서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2016.5.19.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최종 조사 관련 설명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의료사고까지 감수해야 했던 등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자의 또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동 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의료기기의시가를 입증하기 위해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정성이 없을뿐 아니라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거래조건 등에 따른 거래가액 차이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동 증빙자료상 금액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사청 조사시, 청구인이 다른 도매업체들을 설득하여 어렵게 확보한 타병원의 거래사례가액 내역이 포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이용하여 쟁점의료기기의 시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청구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바, 위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동 증빙자료와 조사청 조사시 확인한 쟁점의료기기 간 거래 품목이 일부 다르더라도 OOO(이하 OOO”라 한다) 분류번호가 같은 품목의 경우 거래가액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

(다)처분청은 이 건 병원에 쟁점매입처들 명의의예금계좌, 장부 등이 보관 중이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사청 조사(조사기간 : 2016.4.27.~2016.5.26.)시, 쟁점매입처들은 폐업하였거나(OOO : 2015.12.31. 폐업) 폐업을 준비 중(OOO : 2016.6.30. 폐업)이었던바, 당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였던 최OOO는 쟁점매입처들의 소재지(대전광역시)가 아닌 다른 지역(충청남도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어 결산을 위해 이 건 병원의 세무대리인에게 ‘쟁점매입처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맡겼던 것 뿐이다(처분청 의견처럼 동 법인들이 이 건 병원에 ‘장부’를 맡긴 것은 아니다).

(라)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였던 최OOO·이OOO의 급여가 입금 즉시 출금되었음을 이유로 최OOO·이OOO는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사실상 청구인이 동 법인들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사청이 OOO의 대표이사였던 최OOO 및 직원의 급여를 가공경비로 봄에 따른 최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최OOO의 조사청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2016.11.23.)이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들은 도관업체(이른바 ‘간납업체’)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재화들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거래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재화들을 쟁점시가초과액만큼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1)쟁점매입처들은 사실상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해 운영한 도관업체(이른바 ‘간납업체’)에 해당한다.

(가)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척추·관절 전문병원이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기 도매업체(이른바 ‘간납업체’)를 설립한 후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고가매입하거나, 사업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의약품 등 공급업자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우회 수수하는 신종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청구인도 척추·관철 전문병원(이 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친·인척 등[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였던 최OOO는 청구인의 형인 정OOO의 배우자, OOO의 대표이사였던 이OOO(최OOO가 대표이사가 아니였던 2001.9.22.~2014.10.9. 기간 중 역임)는 청구인의 장인이었다] 명의로 쟁점매입처들을 설립하였고, 이들로부터 쟁점재화들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고가)으로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쟁점시가초과액만큼 관련 필요경비(매입원가)를 과다하게 공제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

(나)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매입처들을 운영하였다.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였던 최OOO(청구인의 전 형수)에 대한 조사청 문답 결과, 최OOO는 충청남도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였고, OOO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였음(OOO는 최OOO가 40%, 청구인의 매제인 김OOO이 30%, 청구인의 처남인 이OOO가 30%의 지분을 각 보유하였다)에도 동 법인의 경영상태, 주금 납입내역 등 동 주식의 취득 경위 등을 몰랐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OOO의 대표이사였던 이OOO(청구인의 장인)는 대표이사 취임 당시 고령(78세)이었고, 사회적 지위(1994년~1998년 기간 중 OOO대학교 총장 역임)가 상당하였다.

아울러, OOO의 감사였으면서 이 건 병원의 이사장(부회장)이었던 청구인의 형인 정OOO는 이 건 병원의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다.

나아가,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은 대부분 이 건 병원을 상대로 이루어졌고[2012년~2014년 기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OOO의 경우, 매출액 합계 OOO원(91%), OOO의 경우, 매출액 합계 OOO원(99%)이었다], 조사 결과, 영치한 쟁점매입처들의 내부문서 중 최OOO·이OOO가 작성·결재한 서류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동 내부문서 중 일부가 이 건 병원에서 작성·결재[이 건 병원에 쟁점매입처 명의의 예금통장 및 장부가 보관 중이었고, 이 건 병원과 OOO간 거래가액도 이 건 병원이 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병원 및 쟁점매입처들 관련 종전 세무대리인에 대한 문답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병원의 임원(부원장)을 통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 신청 등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다]되었으며, 청구인이 OOO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있었고, 최OOO·이OOO에게 지급된 급여도 지급 후 바로 현금인출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의 경영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도쟁점매입처들의 자산, 직원 등 실체는 인정하나,위와 같이동 법인들의 정당한 사업목적, 활동 등이 미미한 채, 사실상청구인이조세회피 목적을 위하여 전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의미로 동 법인들을 ‘도관업체’로 본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을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동 법인들이 고가거래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세부담을 감소시켰다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관리·지배한 동 법인들을 ‘도관업체’로, 이 건 거래들을 ‘도관거래’로 보아야 한다(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시가초과액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쟁점재화들의 매입가액에 통상의 이윤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도관업체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이윤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청구인은 쟁점재화들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도관업체인 쟁점매입처들을 직접 관리·운영하였다고 보고(쟁점재화들에 이윤을 가산할 수 없다), 쟁점매입처들에 쟁점재화들을 매출한 거래처들로부터 확인한 거래가격을 쟁점재화들의 시가로 보아 동 거래가격과 이 건 매입액들의 차액(위와 같이 확인한 시가와 청구인의 매입액간 차이는 쟁점의료기기의 경우 1.6~8.1배, 쟁점음료의 경우 5.7~6.7배에 달한다)을 쟁점시가초과액으로 계산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의료기기의 시가에 대한 증빙자료는 ①개업하기 전 업체와의 거래 등 거래시기의 차이 발생, ②비교대상거래로 보기 부적합한 매출처(청구인 소유 건물에 사업장 소재하고, 이 건 병원에만 매출)와의 거래, ③거래명세서(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세금계산서 수수 내역간 차이 발생, ④동 증빙자료상 품목이 쟁점의료기기와 동일 품목인지 여부의 확인 불가(설사,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기의 특성상 공급자, 유통과정, 거래시기, 거래조건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므로, 동 증빙자료상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⑤동 증빙자료에 쟁점재화들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포함, ⑥동 증빙자료의 진정성 여부 불명확 등을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진정성이 있더라도,척추·관절 전문병원의 간납업체 이용 실태[위 (1) (가) 기재],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 간 쟁점재화들 매입가액의 큰 차이등에 비추어청구인의 동 매입가액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음료가 생수와 다른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조사청 조사시 청구인은 생수를 냉동할 경우 특별한 성질을 가진 육각수로 바뀐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도 청구인이 쟁점음료를 매입한 가액이 시가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OOO가 보유하는 극저온냉동기가 실제로 육각수 제조에 사용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였다(조사청 현장확인시, 동 냉동기는 가동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순한 창고로 보였고, 구조상 이 건 병원이 사용하는 ‘극저온치료기’와 유사하였다).

(3)그 밖의 의견

(가)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중이던 2016.5.24. 작성한 확인서가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자의 또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동 확인서 작성 전 이에 첨부된 쟁점재화들의 고가매입내역, 그 외 쟁점시가초과액 관련 추가 증빙자료에 대한 소명 또는 제출 기회를 부여(청구인은 이를 제출 또는 소명하지 않았뿐 아니라 쟁점재화들의 매입가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다)하였고, 세무대리인 참여 하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동 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쟁점재화들의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거래금액, 시가 및 그 산정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될 수 있다.

(나)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향후 실시할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합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담보다 커진다고주장하나,쟁점매입처들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하였을 뿐,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청구인은 최OOO의 부탁을 받아 결산을 위해 쟁점매입처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 건 병원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이 건 병원 현장확인시 OOO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통장)와 도장이 동 병원에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 비추어 동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의료기기 및 쟁점음료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가)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등록 변동이력)에 의하면, 이 건 병원 및 쟁점매입처들의 기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병원의 경우,

· 2003.12.3. 대전광역시 OOO, 타가)에서 개업(주업종 : 신경외과 의료업, 대표자 : 청구인)하였다.

· 2006.1.1. 주업종을 정형외과 보건업으로, 2007.1.30. 사업장을 같은 구 OOO(자가)]으로 각 변경하였다.

2) OOO의 경우,

· 2009.7.23. 대전광역시 OOO 타가)에서 개업하였다가, 사업장 소재지가 2011.11.26. 같은 건물 215호로, 2012.4.27. 같은 건물 210호로, 2012.7.26. 같은 건물 123~125·210호로 각 변경되었다.

·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2009.7.23.(설립일)~2011.9.21. 기간 중 최OOO(청구인의 전 형수)가, 2011.9.22.~2014.10.9. 기간 중 이OOO(청구인의 장인)가, 2014.10.10.~2015.12.31.(폐업일) 기간 중 다시 최OOO가 각 역임하였고, 감사는 동 법인의 존속기간 중 정OOO(청구인의 형)가 역임하였다.

· 동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는 최OOO가 보유하였다.

· 동 법인은 존속기간 중 의료기기 생산·판매업 및 수입·수출업, 부동산 임대·매매업, 병의원 컨설팅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15.12.31. 폐업되었다.

3) OOO의 경우,

· 2011.12.29. 대전광역시 OOO, 타가)에서 개업하였다.

· 존속기간 중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최OOO, 이외의 사내이사는 정OOO가 각 역임하였다.

· 동 법인의 발행주식(6,000주)은 40%를 최OOO가, 나머지 60%를 김OOO(청구인의 매제)·이OOO(청구인의 처남)가 각 30%씩 소유하였다.

· 동 법인은 존속기간 중 육각수 제조·판매, 의료기기·육각수 제조기기 제조·판매 및 의료기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6.30. 폐업하였다.

(나)조사청의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청구인(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쟁점매입처들(법인통합조사)] 내역(조사기간 : 2016.4.27.~2016.5.26., 조사대상기간 : 2012년~2014년)은 아래와 같다.

1)이 건 병원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정 등 내역(세무조사 결과)을 살펴보면,

가) 먼저, 조사청은 청구인(이 건 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을 하였다.

①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쟁점의료기기·음료 고가매입 거래에대하여 「소득세법」제41조에 따른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따라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합계 OOO원(쟁점시가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②업무무관경비로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나) 다음으로,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 등을 하였다.

①OOO의 경우, 이OOO, 최OOO 등은 동 법인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인건비 과다 계상액 OOO원을 동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같은 금액을 대표자(최OOO) 상여로 처분]하였고,

업무무관경비로 OOO원을 손금불산입[같은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②OOO의 경우, 최OOO 및 김OOO(청구인의 처남댁)이 동 법인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인건비 과다 계상액 OOO원을 동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같은 금액을 대표자(최OOO) 상여로 처분]하였고,

업무무관경비로 OOO원을 손금불산입[같은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였다.

2)이에 대한 증빙자료(과세근거) 및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최OOO(청구인의 전 형수)가 쟁점매입처들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된 증빙자료로,

①먼저, 최OOO의 진술서(문답서, 조사청이 2016.5.16.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OOO 사무실에서 실시한 최OOO에 대한 문답 내용이 기재된 것)를 살펴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최OOO는 약 10년간 화장품 방문판매를 영위하였고, 쟁점매입처들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동 방문판매를 하지 못하였으며, 문답일 현재는 건강 상의 이유로 이를 하지 아니한다.

·OOO과 관련하여, 최OOO는 정OOO(청구인의 형, 최OOO의 전배우자)가 동 법인의 임원에 등기된 과정, 설립시 본인(최OOO)의 주금 납입 방법, 이OOO가 대표이사로 변경된 사실, 동 법인의 의료기기 판매 품목·구매 및 납품[세금계산서 수수는 경리 업무를 담당한 정OOO(최OOO의 딸)이 하였고, 입·출금 등 동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관리는 본인(최OOO) 또는 경리가 수행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본인이 동 법인의 내부문서에 결재한 사실 등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OOO와 관련하여, 최OOO는 설립 목적[주주 현황에 대해서는 본인(최OOO) 포함 3명이 주주로 구성됨을 하고 있으나, 본인(절반 정도) 외 다른 사람의 주식 보유비율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본인의 대표이사 취임 계기, 동 법인의 연간 수입금액·판매 품목, 원재료(생수) 구매 및 제품 판매·세금계산서 수수·동 법인 명의의 입·출금 예금계좌[동 예금계좌(통장)가 이 건 병원에 보관 중인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최OOO)이 동 법인에 나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신 관리해 달라는 취지로 맡긴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관리 등의 담당자{동 법인에 근무한 직원은 본인(최OOO), 정OOO(최OOO의 딸) 외에 없다고 답변하였다[조사청 조사 결과:OOO의 직원으로 김OOO(청구인의 처남댁)이 있었다]} 등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②다음으로, 최OOO의 확인서2매[2016.5.26. 최OOO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들로, 쟁점매입처들별 각 1매씩 작성되었고, 각 확인서에는 일자별·예금계좌별(이OOO·최OOO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표가 첨부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기간(2012년~2014년) 중 쟁점매입처들이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급여액은 동 법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각 소득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즉시 현금 출금한 허위의 급여지급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이 건 병원)이 사실상 쟁점매입처들을 운영하였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된 증빙자료 및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이 건 병원의 2014.12.23.자 기안서{‘OOO 최형규 건설팅비용의 건’ 제하의 문서[하단에 이 건 병원의 원장(OOO병원장)의 발신 명의가 기재되어 있음]}를 살펴보면, OOO 최OOO컨설팅비용(OOO원)의 청구를 요청하니 검토·재가하여 달라는 내용이 나타난다(이와 유사한 내용의 증빙자료 : 2011.8.30.자 ‘OOO 제품·카다로그 제작 비용’ 및 2011.8.1.자 ‘OOO 경영자문컨설팅 계약’ 제하의 기안서).

②OOO의 지출내역으로 보이는 지출결의서(2014.12.22. 결재 : 2014.11.13.~2014.12.2. 기간 중 식대 등, 2014.9.16. 결재 : 2014.8.29.~2014.9.12. 식대 등)를 살펴보면, 이 건 병원의 담당자·부원장 및 원장(청구인)이 각 결재(서명)한 내역이 나타난다.

③OOO의 2015년 1월 업무보고(표)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 및 수입·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지출 내역 중 ‘병원장님 카드사용액’OOO원), ‘병원장님 후불교통카드사용액’(OOO원)이 나타난다[이와 유사한 내용의 증빙자료 : OOO의 2015년 2월 업무보고(표)].

④이 건 병원에 보관 중인 쟁점매입처들의 장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2016.4.27.(조사청의 조사착수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매출전표, ‘보조기반출확인서’ 제하 표 등이 편철되어 있는 서류 묶음 등 2부가 나타난다.

⑤이 건 병원에 보관 중인 쟁점매입처들 명의의 예금계좌(통장)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2016.4.27.(조사청의 조사착수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예금계좌 4부의 첫 장[표지 다음 장, 예금주란에 ‘(주)OOO 이OOO’(금융기관 : OOO), ‘OOO 최OOO’(같은 금융기관), ‘(주)OOO’(2부, 금융기관 : OOO)가 각 기재되어 있음]과 두 번째 장이 나타난다.

⑥청구인의 확인서[2016.5.25. 작성된 것으로, 하단에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조사청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동 확인서에는 ‘의료기기 등 고가매입내역’ 제하의 표(11매)가 첨부(다음의 <표1> 기재 : 조사청이 쟁점시가초과액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것)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들별로 일자, 품목, 수량, 단가, 매입금액, 원매입처 매입단가, 매입대금 과다지급액, 산정근거, 원매입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이 건 병원은 2012년~2014년(조사대상기간) 중 OOO으로부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을, OOO로부터 육각수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OOO은 대표이사가 이OOO(청구인의 장인)에서 2014.10.10. 최OOO(청구인의 형인 정OOO의 전배우자)로 변경된 법인이고, OOO는 대표이사가 최OOO인 법인이며, 청구인은 동 법인들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쟁점매입처들의 주거래처는 이 건 병원에 한정(매출액의 95% 이상)되어 있고, 동 병원과 같은 건물에 소재하면서, 청구인은 친족관계인 이OOO, 김OOO(청구인의 매제), 이OOO(청구인의 처남) 등을 통해 동 법인들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 매입대금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실제 지급하였으나, 동 법인들로부터 시가(적정판매단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사실이 있고, 시가는 동 법인들의 매입단가와 다르지 않다.

·청구인이 2012년~2014년 중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가매입을 통해 과다계상한 필요경비의 합계는 OOO원)]이다.

<표1> 쟁점재화들의 고가매입내역(처분청 의견)

(단위 : 원, 공급대가)

주) 의료기기 품명 중 구분20·21(의료용 운동기구)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료기기임

⑦거래명세표(OOO 거래처 제출분) 등[조사청이 위 ⑥ 기재의 확인서에 첨부된 표 중 ‘원매입처 매입단가’를 확인한 내역으로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일자별로 품목, 수량, 단가, 거래금액, 제출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판매처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의료기기매입액 중 쟁점의료기기의 시가초과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⑧ ‘추가 증빙 및 의견 제출 요구서’ 제하의 문서 등[조사청이 2016.5.20.(동 문서상 시행일) 청구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조사청은 2016.5.20. 청구인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동 요구서에 청구인은 ‘의약품, 의료소모품 거래명세 및 일자별 대금지급 내역’을 기제출하였다고 나타난다),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고가매입한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2016.5.24.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이 나타난다.

⑨ OOO이 이 건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금액(이 건 의료기기매입액)을 청구인이 결정하였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된 증빙자료로,

먼저, 2014.8.14. 거래명세서[동 법인이 매입처(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품명 ‘일회용 주사기’를 단가 OOO원에 2,400개(합계OOO원)를 매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살펴보면, OOO의 직원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문언{“OOO이 매출세금계산서 끊으라고 한 상품임”[OOO’이라는 문언(조사과정에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위 ‘박 이사’는 이 건 병원 소속으로 보인다]}이,

다음으로, 2014.10.6. 거래명세서[동 법인이 매입처(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품명 OOO’를 단가 OOO원에 5개(합계 OOO원)를 매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살펴보면, OOO의 직원(검수자란에 ‘정OOO’이란 문언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문언{“들어온 금액으로 올리라심[경리부장님]”[OOO’이라는 문언(조사과정에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경리부장’은 이 건 병원 소속으로 보인다]}이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세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쟁점매입처들이 독립된 사업체들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1)먼저, OOO에 대하여,

가)냉각 치료기 임대계약서[동 법인의 대표이사 최OOO와 청구인(이 건 병원) 간 체결된 것(품명 :OOO 수량 : 2대)]를 살펴보면, 동 법인이 이 건 병원에 냉각치료기를 12개월 간 임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2009.7.29. 동 법인(대표이사 : 최OOO)에 발급한 것]을 살펴보면, 동 법인의 「의료기기법」제16조 등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임대)업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심사일정 송부’ 제하의 문서[OOO이 2012.7.30. 동 법인에 송부한 것]을 살펴보면, OOO이 2012.8.8.·2012.8.9. 중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및 의료기기 수입품질관리기준의 적합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이와 유사한 내용의 증빙자료 : 식약처장이 2012.7.30. 동 법인(대표이사 : 이OOO)에 송부한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허가 통보’ 제하의 문서[의료용 OOO의 제조허가증 원본을 수령하기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OOO원장이 2010.6.28. 동 법인에 교부한 ‘의료기기 시험검사성적서’[OOO의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극저온치료기 홍보자료[동 법인이 ‘극저온 전신냉각치료기(품명 : OOO)’와 관련하여 발행(표지에 동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음)한 것으로 보이는 것]를 살펴보면, 대표이사(이OOO)의 인사말, 동 치료기의 개발역사·현황, 우수성, 적용분야(척추, 재활, 관절 등 클리닉), 시술과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2)다음으로, OOO에 대하여,

가)동 법인의 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동 법인이 육각수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료로 구입한 생수로 육각수를 제조하였다는 청구주장 관련된 것)를 살펴보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OOO’ 상표(심볼마크) 홍보자료(출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를 살펴보면, 동 상표의 개념, 로고타입, 기본조합, 적용(박스·물병스티커) 등이 나타난다.

3)이 외에 제출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의 형인 정OOO가 사업실패로 2004년 중 본인 소유 재산이 압류되었고, 이 과정에서 2006년 중 동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형수인 최OOO(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와 협의이혼하는 등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최OOO와 그 가족들의 자립을 위해 최OOO의 쟁점매입처들의 설립·운영 등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혼인관계증명서(최OOO와 정OOO는 2006.11.13. 이혼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정OOO가 대표이사[1999.12.28.~2007.12.2.(해산일)]였던 주식회사 진영(업종 : 체육시설업, 위생접객업 등)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다(최OOO는 동 법인의 감사였다)}, 토지등기부등본[위 주식회사 진영이 소유하였던 체육용 토지(충청남도 서산시 소재)의 등기 사항(2002.9.10. 동 법인에서 한국부동산신탁 제2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소유권 이전)이 기재되어 있다] 등을 제출하였다.

나)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2013.2.22. 선고 2011고합73 판결)에 대한 증빙자료로,

① 먼저, 인터넷 신문기사(2013.2.24.자 라포르시안의 ‘독점납품업체 차려 수백억원 남긴 병원장 무죄’, 같은 날 연합뉴스의 ‘역대 최대규모 진료비 부당청구 입증 실패’ 제하의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서울특별시 소재 유명 관절병원인 ‘ㅇㅇ 병원’이 친척 명의의 의료기기 중간납품업체를 설립하고 의료기기 납품시 동 업체들을 통하도록 하고, 동 업체는 의료기기업체들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 등(의료기기 가액의 10~20%)을 받았으며, 낮은 가액으로 납품(40% 할인가격) 받았으나, 검찰은 의료기기 가액을 부풀려 이익을 누린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이라고 보고, 병원장 및 그 친척 등을 기소하였다.

·법원은 동 중간납품업체가 병원에 기술OOO 제공 등 영업활동을 했으므로 독립적인 거래 주체이고, 병원은 납품받은 가격대로 건강보험(요양급여)을 청구하였으니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동 병원 외 다른 네트워크병원 일부도 병원 또는 개설자가 설립한 중간납품업체(간납업체)를 통해 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동 법원 판결이 의료계 및 의료기기업계의 거래 관행에 미칠 파장이 큰 사안이었고, 동 법원의 판결에 의료기기업계 및 보건당국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라며 당혹해 하면서 건강보험체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였다.

·「약사법」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병·의원이 ‘특수한 관계’의 도매상과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금지규정이 없고, 동 법원도 이를 언급하였다.

② 다음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블로그 게재글(2014.11.18. 게재된 글로, 관련 판례 일부 및 관련 법령 등 기재)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의료기기법」「의료법」은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기 취급업자, 의료기관·약국 개설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한 판매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약사법」제47조(약국 등의 판매질서)는 의약품 도매상의 특수관계인이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자인 경우, 직·간접적인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판결의 쟁점은 ‘사기죄로 기소된 ㅇㅇ병원의 개설자(원장)가 설립한 의료기기 중간납품업체들이 독립적인 거래주체로서 기술적 OOO 등의 영업활동을 실제로 영위하였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들이 독립적인 거래주체로서 영업활동을 실제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는 이상, 이들의 거래차익이 ㅇㅇ병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범」의 ‘실거래가 신고제’에 반하여 허위청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법원이 중간납품업체들을 독립적인 거래주체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는 중간납품업체들은 각 별도의 사무실 및 직원(10여명)을 두는 등 일정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었고, ㅇㅇ병원과 인적교류가 없었었던 점,

중간납품업체들은 각자의 계산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점(독립된 재산·회계 운영), 중간납품업체들은 용역수수료·대리점 거래시, ㅇㅇ병원에 납품한 치료재료에 관한 기술적 OOO의 제공, 거래처 확보·관리, 판매·납품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련 비용이 치료재료 판매가격에 반영되었는바, 이는 중간납품업체들에 귀속되어야 하는 점(실제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정당한 수익에 해당), ㅇㅇ병원 개설자(피고인중 하나)가 중간납품업체들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1인 주주인 동 개설자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에 부합하기 때문이고, 중간납품업체들은 치료재료판매업체와의 계약 체결, 그 내용의 결정·이행 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던 점(중간납품업체들이 독자적인 의사·존재를 상실할 정도로 개설자가 강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보이지 않았다), 치료재료 판매업체들도 중간납품업체들을 ㅇㅇ병원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식한 점,

과세관청이 두 차례에 걸쳐 중간납품업체들 중 하나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중간납품업체가 치료재료 판매업체들을 대신하여 ㅇㅇ병원에 정밀조립OOO등 의료보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동 판매업체들로부터 정당하게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한 점(이는 동 중간납품업체가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설령, ㅇㅇ병원의 개설자가 그의 지배하에 있는 중간납품업체들에 ㅇㅇ병원에 치료재료를 독접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간납품업체들이 그러한 독점력을 이용하여 ㅇㅇ병원과 이에 치료재료를 납품하려는 판매업체 사이에서 용역수수료·대리점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현행 법령상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등이었다.

다)청구인은 조사청이 무리한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사 당시 의료사고 관련 기록을 제출하였다.

(나)쟁점의료기기를 시가에 부합하게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1)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등 치료재료로 매입하는 병원은 다른 병원의 사례를 참조하여 해당 의료수가를 정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로 다른 병원간의 의료기기 거래내역(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사본 23매) 및 이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표(아래 <표2>기재)를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동 증빙자료상의 매입액(이하 “쟁점의료기기의 매매사례가액1”이라 한다)과 쟁점의료기기의 매입액(이 건 의료기기 매입액)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아래 <표2>의 품목 중 구분 6~9·10~13·19의 경우(<표3> 기재에대해서도 같다), 건강보험(요양급여)이 적용되는 의료기기라고 주장한다].

<표2> 쟁점의료기기와 동일 품목에 대한 다른 병원의 매매사례가액(청구주장)

(단위 : 원,공급대가)

주1)2012년~2014년 중 OOO으로부터의 매입금액(위 <표1>의 ‘거래가격’과 같음)

주2) ‘(주)’는 ‘주식회사’, ‘(의)’는 ‘의료법인’의 각 약칭을 의미함

주3) 이에 대한 처분청 이견이 있음

주4)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비교대상 타병원 거래사례가액이 없어 이 건 병원의 다른 도매업체 매입가액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함

주5)청구인은 OOO의 경우, 한시적 비급여(2012.4.24.~2012.9.30)로 인해 가격차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병원의 매입가액’란의 OOO원을 추가로 기재하였음(오류수정 주장, 이하 아래 <표3>에서 같음)

주6)서울시 송파구 소재 의료용기기 도소매업체로 병원이 아님

주7)식약처 분류번호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2016.2.1.식약처 고시 제2016-4호로 개정된 것) [별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기재된 것임(이하 아래 <표3>에서 같음)

주8)청구인은 구분 6~9·10~13·19의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이 적용되는 의료기기이고, 구분6~9·10~13·15의 식약처 분류번호가 같은 이유는 모두“추간체고정제”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이하 아래 <표3>에서 같음)

2)청구인은 최종 도매업자의 경우, 치료재료(의료기기) 제조회사 등의 결정신청시 판매예정가액을 기준으로 병원에 납품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로 이 건 병원의 다른 의료기기 도매업자와의 거래내역(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사본 17매) 및 이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표(아래 <표3>기재)를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동 증빙자료상의 매입액(이하 “쟁점의료기기의 매매사례가액2”이라 하고, 쟁점의료기기의 매매사례가액1과 합하여 “쟁점의료기기의 매매사례가액들”이라 한다)과 쟁점의료기기의 매입액(이 건 의료기기 매입액)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이 건 병원의 연도별 쟁점의료기기 매입가액(OOO 외의 다른 의료기기 도매업자와의 매매사례가액 포함) 내역(청구주장)

(단위 : 원, 공급대가)

주1) ‘(주)’는 ‘주식회사’의 약칭을 의미함

주2)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견이 있음

주3) 동 금액과 관련된 증빙자료 미제출

주4) 2011년 거래분 나머지 3개 업체 : OOO

주3)2012년~2014년 거래분 나머지 4개 업체 : 핑크메드,OOO

3)청구인은 쟁점의료기기 중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이 적용되는 것[위 <표2>·<표3> 각 기재의 구분 6~9·10~13·19에 해당하는 9개 품목(식약처 분류번호에 의하면, 3개 품목이다)이고, 이하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라 한다]의 경우, 같은 법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상한금액 또는 치료재료 신청금액에 맞춰 납품하는 관행 등에 따라 매입하므로 이를 고가로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이 건 병원이 환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것(발급일자가 2014.7.24.인 입원 진료비 내역서, 2016.9.8.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살펴보면, 처방명칭이 OOO’{‘비급’[청구인은 이를 ‘건강보험(요양급여) 비급여’의 약자라고 주장한다]란에 체크(‘Y’)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인 품목(각 위 <표1>~<표3>의 구분11·구분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에 포함된다)의 투여량 및 금액은 각 ‘2개 OOO원’ 및 ‘4개 OOO원’으로 나타난다(각 단가는 OOO원이다).

나)청구인은 쟁점의료기기 매입액이 변동한 이유는 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 상한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의료기기의 품목 중 위 가) 기재의 2개 품목(‘OOO)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상한금액 고시 내역(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품목명 ‘OOO’(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기별 품목별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정한 ‘대응코드’ : OOO)의 경우, 2012.4.1.~2014.4.1. 기간 중 총 6회 변동(1set 당 단가 : 최저 OOO원)되었음이,

품목명 ‘OOO의 경우, 2011.11.1.~2014.4.1. 기간 중 총 6회 변동(1set당 단가 : 최저 OOO원)되었음이 각 나타난다.

(다)쟁점음료를 시가에 부합하게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은 OOO의 극저동냉동기가 영하 200도를 목표로 개발되었고, 동 냉동기는 육각수 제조시만 가동하며, 평상시에는 이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육각수의 정의가 기재된 관련 문서(2016.11.8. 포털사이트 OOO’에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를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육각수의 제조법(영하 30도~40도 사이에서 거의 100% 육각수가 된다), 특징(물분자가 작고, 용존산소가 포화치보다 높으며, 약 알칼리성이다), 효능(세포의 항상성·면역성 유지, 암·당뇨병 등 예방·억제 등) 등이 나타난다.

2)청구인은 전자상거래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기능성 생수 및 수입 생수의 가격에 비추어 쟁점음료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각 상품의 내역 및 가격 자료 및 이를 정리한 표를 제출하였다.

(3) 쟁점의료기기의 매매사례가액들과 관련한 처분청 의견 및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의견

1) 먼저, 쟁점의료기기의 매매사례가액1에 대하여,

가) 품목명 OOO’(위 <표2>의 구분 1 기재)의 경우, OOO 간 거래내역은 거래일자가 2012.5.10.이나 OOO’은 2014년 1월 중 개업하였고,

연세의료용품과 주식회사 OOO 간 거래내역은 제출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거래일:2014.9.23.)상 OOO원)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나) 동 매매사례가액과 관련된 증빙자료 중 아래와 같은 품목의 경우, 쟁점의료기기의 품목과 명칭이 서로 다른바, 동일한 제조사에서 생산된 동일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비교 불가능하다.

특히, 품목명 ‘승마운동기’(위 <표2>의 구분21 기재)의 경우, 도매업자(OOO가 OOO에 매출한 가격(1,200만원)과 OOO이 이 건 병원에 매출한 가격(OOO원)이 다른바, 후자의 가격을 합리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 아 래 -

①OOO원과 OOO주식회사 간 거래내역 : 위<표2>의 구분 6 기재의 쟁점의료기기의 품목명은 OOO인데 반하여, 관련 증빙자료상 품목명은 OOO’이다.

②OOO 간 거래내역 : 위 <표2>의 구분 8 기재의 쟁점의료기기의 품목명은 OOO인데 반하여, 관련 증빙자료상 품목명은 OOO’이다.

③OOO과 주식회사 OOO 간 거래내역 : 위 <표2>의 구분 15 기재의 쟁점의료기기의 품목명은 OOO인데 반하여, 관련 증빙자료상 품목명은 OOO’이다.

④ OOO병원과 주식회사 OOO 의료법인 OOO과 주식회사OOO 간 각 거래내역 :위 <표2>의 구분 16·17 기재의 쟁점의료기기의 품목명은 ‘Idet팀·전기수술용 전극’인데 반하여, 관련 증빙자료상 품목명은OOO’이다.

⑤OOO 간 거래내역 :위 <표2>의 구분 19 기재의 쟁점의료기기의 품목명은 OOO’인데 반하여, 관련 증빙자료상 품목명은 ‘Spasy’이다.

⑥ OOO 간 각 거래내역 :위 <표2>의 구분 21 기재의 쟁점의료기기의 품목명은 ‘승마운동기’인데 반하여, 관련 증빙자료상 품목명은 OOO’이다.

2) 다음으로, 쟁점의료기기의 매매사례가액2에 대하여,

가) 품목명 ‘St.Cox’(위 <표3>의 구분 1 기재)의 경우, 이 건 병원과 OOO 간의 거래내역은 증빙자료상 거래시기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품목명 ‘Screw Set’(위 <표3>의 구분 6 기재)의 경우, 이 건 병원과 OOO 간의 거래내역상 품목이 ‘Spinal Screw System’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의료기기와 같은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설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상 품목이 쟁점의료기기의 품목과 같다고 하더라도, 관련 도매업체들도 OOO이 이 건 병원에 매출하는 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납품하여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예컨대, 품목명 OOOt’(위 <표3>의 구분 18 기재)의 경우, 주식회사 OOO이 이 건 병원에 납품한 단가는 OOO원임에도, OOO에 납품한 단가가 OOO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다) 품목명 OOO’(각위 <표3>의 구분 7·10 기재)의 경우, 쟁점의료기기 매입 수량(738개)에 비해 이 건 병원과 주식회사 OOO[처분청은 관련 도매업자명을 ‘블루메디’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최종 항변서 제출시 정리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OOO’으로 확인된다(거래 수량도 같다)] 간의 거래 수량(6개)이 적어 서로 비교가 어렵다(이외도 위 <표3>의 구분 15·19기재의 품목도 쟁점의료기기와 제출된 증빙자료상 품목이 서로 다르다).

라) 품목명 OOO 유’(위 <표3>의 구분 15 기재)의 경우, 조사청이 이 건 병원과 주식회사 OOO 간 거래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OOO이 동 법인을 통해 이 건 병원에 판매하는 방법(우회거래)으로 시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병원과 OOO 간 거래의 경우, 동 업체들과 관련하여, OOO는 주식회사 OOO의 주주(지분율 40%)이자 총괄책임자, 블루메디·제이엠의 대표자 및 주식회사 OOO의 판매담당자(거래명세표상 ‘담당’으로 기재)였고, 이 건 병원과 위 업체들과의 거래시 실질적인 거래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건물(OOO)에서 사업을 영위한 바 있었고, 현재도 청구인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OOO 간 특수관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단순한 거래처 이상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업체들은 이 건 병원 외 다른 병원에 매출한 내역이 없음 등에 비추어 이 건 병원과 위 업체들 간 거래가액을 경제적 합리성 있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한 청구주장

1) 먼저, 쟁점의료기기의 매매사례가액1에 대한 처분청 의견[위 (가) 1) 기재]에 대하여,

추간고정체(위 <표2>의 구분 15 기재의 품목명 OOO유’)는 품목명이 OOO 등으로, 풍선카데터(위 <표2>의 구분 19 기재의 품목)는 품목명이 OOO’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식약처 분류번호가 같으면, 동종의 제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품목명이 다르다고 하여 관련 거래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 할 이유가 없다[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의료기기 중 일부의 설명자료(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로, ‘경막외카데터’란 신경성형술을 하기 위한 카데터로 일반적으로 경막외카데터라 하고, 제조사별로 OOO’ 등의 상품명으로 식약처에 등록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의료기기 도매업체들(주식회사 OOO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 의료기기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한 ‘치료재료평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다음으로, 쟁점의료기기의 매매사례가액2에 대한 처분청 의견[위 (가) 2) 기재]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재호 간의 특수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을 인정했음에도, 단순히 심증만으로 이 건 병원과 관련 도매업체 간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로 과세하는 국세부과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양측은 2017.1.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각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먼저, 청구인은 첫 번째로, 본인과 쟁점매입들간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부인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두 번째로, OOO과 관련하여,의료기기의 유통과정상 문제점은 세법이 아니라 「의료기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간납업체를 통한의료기기 유통과정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기사[국회뉴스가 2017.1.19. 게제한 ‘의료기기 간납문제, 국회·복지부도 나서나’ 제하의 기사]를 제출하였다.

이 건 병원이 2012년~2014년 기간 중 동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의료기기는 동 병원이 매입한 전체 의료기기의 일부(11%~38%)에 불과하고, 일부 다른 병원들의 사례에서 발생하는 간납업체와 다른 의료기기 도매상 간의 문제(간납업체가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통행료 명목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 등)도 동 법인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간납업체로 봄은 부당하며,

결국, OOO이 이 건 병원에 쟁점의료기기를 공급할 때, 과도한 마진을 붙인 것이 문제가 된다면, 세법이 아니라 「의료기기법」등 관련 법률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세 번째로, 처분청이 쟁점음료의 시가로 본 OOO의 원재료(생수) 매입가액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 당시 동 법인이 이 건 병원에 쟁점음료를 공급하기 전에 동 원재료를 가공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그 증빙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첫 번째로, 쟁점의료기기의 매매사례가액들에 대하여,

이 중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의 경우, 다른 병원들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기준 상한금액으로 의료기기를 매입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시금액이 없어 병원마다 매입액이 다를 수 있으나 그 매입가액의 차액은 20%~30% 정도라고 보이기는 하나, 그 매입가액에는 부풀린 마진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그 이유는 OOO과 같은 최종 도매상이 하부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는 의료기기의 가액은 이 건 의료기기매입액 또는 쟁점의료기기의 매매사례가액들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의료기기 중 식약처 분류번호(위 <표2>·<표3> 기재)가 동일한 것들은 제조사별로 품목명을 다르게 출시할 수 있으나, 그 용도는 서로 동일하다고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두 번째로, OOO이 간납업체로서 사실상 청구인에게 쟁점의료기기를 고가로 납품할 목적으로만 설립되었을 뿐,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어서 동 법인이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가액을 쟁점의료기기의 시가로 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 결과, 사실상 동 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OOO 및 이OOO에 대한 인건비를 부인(동 조사 후 동 법인에 근무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부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후 이를 비용으로 추인하였다)한 것 외에 동 법인의 사업장을 임대한 청구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에 비추어 물리적인 실체는 있다고 보이나, 결국, 이 건 병원이 쟁점의료기기를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OOO을 거쳤고, 이러한 쟁점의료기기의 고가매입을 통해 OOO이 존속기간 중 얻은 이익에 대하여 납부한 법인세 등 제세보다 동 병원이 탈루한 제세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세 번째로, OOO가 매입한 원재료(생수)의 매입액을 쟁점음료의 시가로 본 이유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OOO가 매입한 생수를 이 건 병원에 공급할 때, 그 제조과정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동 법인이 원재료를 가공하지 않은 채, 이 건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가액을 시가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제41조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세무서장 등이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병원(청구인)이 사업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또는 도관(이른바 ‘간납업체’)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처들(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을 통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재화들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는바, 이 건 매입거래들에 대해 「소득세법」제41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정당한 시가인 그 매입가액(쟁점매입처들이 쟁점재화들을 각 매입한 가액이다)을 초과하는 금액(쟁점시가초과액)은 이 건 병원의 필요경비(매입원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그런데, 이 건 병원과 쟁점매입처들은 서로 구분된 경제적 주체인바, 쟁점매입처들이 각 매입한 쟁점재화들의 가액을 이 건 병원의 쟁점재화들에 대한 시가로 보려면(즉, ‘쟁점매입처들이 각 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쟁점재화를 이 건 병원에 공급한 거래’를 ‘이 건 병원이 쟁점매입처들의 각 거래처들로부터 쟁점재화들을 직접 매입한 거래’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쟁점매입처들을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그 설립 목적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른바 ‘도관’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은 인건비(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한 최OOO, 이OOO 등 대표이사의 인건비 제외), 임차료 등 비용의 지출 및 법인세 등 제세의 납부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의료기기판매업의 신고 및 홍보자료의 제작 등을 하는 등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주장(청구인이 형인 정OOO 및 전 형수인 최OOO의 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들이 쟁점매입처들을 설립·운영하도록 하였다) 외에 쟁점매입처들의 설립 목적이 이 건 병원의 법인세 등 제세를 부당하게 줄일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근거 및 사실관계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이를 종합하면, 쟁점매입처들을 ‘도관’으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들이 매입한 쟁점재화들의 매입액을 그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매입액들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1) 먼저, 쟁점의료기기 중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청구인이 의료보험(요양급여)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는 9개 품목[위 <표2>기재의 ①구분6~9(식약처 분류번호:B03160.01, 쟁점의료기기의 시가초과액 중 207,695,150원), ②구분10~13(식약처 분류번호:B03160.01, 동 시가초과액 중 OOO원) 및 ③구분19(식약처 분류번호 : 57275.01A, 동 시가초과액 중 OOO원이고, ①~③ 기재 품목의 합계액은 동 시가초과액 중 OOO원이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급여기준 상한금액 고시 내역을 살펴보면, 이 중 위 ①~③ 기재의 품목이 요양급여기준 상한금액 적용대상임이 나타나고, 이 건 병원은 이 건 의료기기매입시 해당 품목을 동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관련 판례·언론기사 등에 의하면, 다른 병원들이 의료기기를 납품받을 때도 위 상한금액에 맞추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의료기기매입액 중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에 대한 것은 시가로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의료기기 중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외의 12개 품목(쟁점의료기기의 시가초과액 중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의료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다른 병원(위 <표2> 기재) 및 거래처들(위 <표3> 기재)의 각 거래 내역과 관련한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를 살펴보면, 쟁점의료기기와 동 증빙자료상 의료기기의 품목, 거래가액 등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통해 이 건 병원이 다른 거래처들과 쟁점의료기기와 같은 품목의 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이 건 의료기기매입액과 유사한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동 증빙자료는 조사청 조사시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기재내역이 실제 거래사실에 부합되는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음료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음료매입액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사·동종 음료(기능성 생수 및 수입 생수)의 내역 및 가격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를 살펴보면, 각 음료별 소매가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음료와의 제조과정, 효능 등이 같은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쟁점음료가 동 증빙자료상 음료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쟁점음료의 시가가 이 건 음료매입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만, 위 (다) 기재와 같이 OOO를 청구인의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도관’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동 법인이 이 건 음료매입거래가 있었던 과세기간 중 지출한 비용(인건비, 임차료 등) 및 동종·유사업종의 수익률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동 법인의 쟁점음료의 원재료(생수) 매입액(처분청이 시가로 본 금액)에 이와 관련한 비용 및 수익을 가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특수관계인"이란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6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개인인 경우

가.본인이직접또는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자를 통하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그 법인

나.본인이직접또는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그 법인

④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해당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행위 또는 계산이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특수관계인의 범위와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2항및 같은조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5.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해당 법인이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또는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단서 생략)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①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또는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행위·치료재료(이하 “행위·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치료재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약사법」또는「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인증 또는 품목신고 대상인 치료재료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허가인증을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날. 다만, 품목허가·인증 또는 품목신고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를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사용한 날

나.「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인체조직(이하 “인체조직”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은 날. (단서 생략)

다.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정성·유효성 등을 고시한 이후 또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경우 평가 유예 고시를 한 이후 해당 치료재료를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사용한 날

라.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제11조[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①제10조에 따라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결정신청일부터 150일 이내에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요양급여대상또는 비급여대상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직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 이상 증가된 경우

4.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 상한금액의 결정·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세청 훈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41―0…1[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