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983),79]
가. 항소장에 있어서의 항소취지의 표시방법 및 정도 나.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예비적 청구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항소장에 전부 불복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변론기일에서 예비적 청구부분을 진술하였다면 이는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가.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의 범위를 정하게 될 불복의 정도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를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며, 굳이 이를 항소장에 미리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함께 그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의 협력의무의 이행을 병합하여 청구하고, 이에 제1심법원이 1개의 판결로 원고의 양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비록 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의 협력의무 이행청구부분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또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의 협력의무 이행을 예비적으로 청구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그 예비적 청구부분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2.1. 피고로부터 원래 농지조성을 위한 간척사업이 완공되기 전의 경남 김해군 (주소 1 생략) 간척지 4,000㎡에 관한 임차경작 연고권에 기하여 피고가 경상남도로부터 1989. 5. 17. 추첨을 통하여 분양배정받고 그 해 10. 16. 불하받은 부산 강서구 (주소 2 생략)( 가지번, 1989. 1 .1.자로 위 ○○면 일대가 부산 강서구로 편입되었다) 답1,667㎡를 대금8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불하받은 위 토지가 1990.5.15. 부산 강서구 (주소 3 생략) 답 1,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지번, 지적 등이 확정되자, 피고는 1991.7.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1988.2.19.자 건설부공고 제19호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동 일대의 토지의 경우 1989.1.1.부터 1991.2.18.까지 사이에 그 중 66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위 같은 법 소정의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전의 경남 김해군 ○○면에 소재한 간척지 중의 일부로서 1989.5.17. 분양추첨에 의하여 그 간척지 내 가지번 (주소 2 생략)로 위치 특정된 답 1,667㎡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1988.2.19.자 건설부 공고 제19호(기록 47면 참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규제구역으로 부산 북구 △△동, 경남 김해군 ○○면 전역을 지정하고, 지정기간은 1988.2.19.부터 1991.2.18.까지로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으로는 ① 도시계획구역안은 각 지역구분별로 주거전용지역, 상업지역은 330㎡, 준공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은 6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270㎡, 전용공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990㎡, 자연녹지지역은 660㎡를 각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② 도시계획구역 밖은 지목별로 농지는 3,000㎡, 임야는 6,000㎡, 그 이외의 토지는 1,000㎡를 각 초과하는 경우로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기록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인지 그 밖에 소재한 토지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위 간척지 내 가지번 (주소 2 생략) 답 1,667㎡ 소재 지역이 위 매매계약 체결당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만일 도시계획구역 안이라면 어떤 지역으로 지정된 곳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대상인지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전혀 심리하여 밝혀보지도 않은 채 증거도 없이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역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되는 토지의 하한면적이 660㎡였다고 단정하여 위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함께 위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의 협력의무의 이행을 병합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이 1개의 판결로 원고의 위 양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뜻을 명기하고, 다만 항소취지란에“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고만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다시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3.7.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은 주위적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의 협력의무 이행청구부분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도, 원심은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한 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의 협력의무 이행청구부분은 원고가 불복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 이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그로써 족한 것이고, 항소심에서의 심판의 범위를 정하게 될 불복의 정도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를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며, 굳이 이를 항소장에 미리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5.8. 선고 88다카30214 판결; 1965.4.6. 선고 65다17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비록 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의 협력의무 이행청구부분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또 원심 변론기일에서 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의 협력의무 이행을 예비적으로 청구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예비적 청구부분은 당연히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이를 판단하였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판결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