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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3219 | 소득 | 1996-03-14

[사건번호]

국심 1995중3219(1996.3.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양도일은 92.7.20, 대토토지 취득일은 90.10.25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 양도의 경우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외 4필지 전·답 6,1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7.20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양도일이 92.7.20이나 92.5.11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양도일을 89.6.10로 신고하였고, 92.5.16 신고시에는 양도일을 92.2월로 신고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고 매수한 다른토지(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이 1년이상 경과하여 농지대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95.5.1 청구인에게 92귀속 양도소득세 25,081,74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1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4.26에 OOO,000,000원에 양도하고 89.5.7에 대토토지를 58,448,000원에 양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여 소유권등기이전이 늦어졌으나 잔금지급일자가 영수증, 인우보증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동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2.7.20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대토농지는 90.10.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92.1.13 고양군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92.1.29 수리된 사실이 고양군 도시30210-420 (92.1.29)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토농지 역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2.7.20이며 대토농지의 양수일은 90.10.25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제2호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 6,148㎡를 양도하고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OO리 OOOOO외 2필지 12,064㎡(이하 “대토토지”라 한다)취득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9.6.12 에 잔금을 수령하였고 대토토지를 89.6.20 잔금청산하여 1년이내에 대토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인우보증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92.7.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고 대토토지는 90.10.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89.6.12 영수하였다고 하면서 인우보증서, 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89.6.12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대토토지는 89.6.20 잔금청산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일은 92.7.20, 대토토지 취득일은 90.10.25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