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3.2.1.(937),469]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패소확정되었음에도 다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원고
전북농지개량조합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고등법원 89구274호로 이 소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10.17. 패소판결을 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0.7.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당원 89누7030)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인즉( 대법원 1960.9.26. 선고 4291행상60 판결 참조), 위 면직처분이 위 판결에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며 소론은 이미 확정된 위 광주고등법원 89구274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