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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14 2013재노1 (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주지방법원 77고합52호 사건에서 1977. 8. 17.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한 광주고등법원 77노379호 사건에서 1977. 11. 24.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이 선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2. 8.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9. 26.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고난 동참 투쟁선언”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사회제도를 철폐하라는 소위 신앙고백으로 긴급조치 제9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