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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8 2014고단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9:2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옆 노상에서, 위 ‘C식당’의 종업원인 D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D와 다투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형수인 E이 말리고 있었다.

이를 보고 있던 위 ‘C식당’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이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이 화가 나 자신이 근무하는 ‘G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미상)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 새끼 가만 안 둔다.”고 말하고, E이 위 식칼을 빼앗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집게(길이 약 5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야 너 나와, 너 이 새끼 나오라고, 너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