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1.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같은 날 C에 각 5억 원씩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11. 26. 위 주금 중 3억 8,000만 원을 모친인 D로부터 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개설일 2011. 1. 21., 계좌번호 E)로 이체받아 납입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위 주금 중 3억 7,200만 원을 모친인 D로부터 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개설일 2011. 1. 21., 계좌번호 F)로 이체받아 납입하였다
(이하 원고들 명의의 위 각 계좌를 합하여 ‘원고들 명의 신계좌’라 하고, 원고들이 D로부터 이체받은 위 각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의 조부인 G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H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D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6. 4. 1. 원고 A에 대하여 증여세 117,921,820원, 원고 B에 대하여 증여세 114,756,7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해외에 유학하는 동안 원고들의 자금이 보관된 통장의 관리를 D에게 위임하였는데, D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들의 자금을 임의로 펀드 등에 투자하여 원고 A에게 215,009,727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