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1984.10.1.(737),1515]
자금사정의 악화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한 어음일부가 부도처리 된 경우 물품편취의 고의 유무
피고인이 1981.4경부터 공소외 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앞으로 채권 최고액을 9백 9십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뒤 과일, 통조림 등을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다가 위 회사측의 제의로 1982. 7, 8, 9월에는 평소 거래량의 3배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 그 대금중 일부는 이를 결제하고 나머지 금 1천 8백만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위 회사에 약속어음 4매를 교부하였으나 그것이 부도처리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1982.7.1 이전까지는 위 저당권범위내에서 외상거래가 계속되었고 그 뒤 피고인의 위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대금회수가 여의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현대화 체인지점인수문제로 자금난이 가중하여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것이라면이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물품대금의 일부가 결제되지 못한 것일뿐 처음부터 그 미지급대금 상당의 물품을 편취할 의사로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거짓말로 위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읍에서 년간 외형거래액이 11억원 상당이 되는 식품, 주류 등의 도매업을 경영하던 중 1981.4. 경부터 화남산업주식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누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화남산업주식회사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금 9,9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과일통조림, 넥타 등을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오다가 위 회사의 영업3계장인 이영묵이 1982.7.10경 제품판촉활동차 대천읍에 들려 피고인에게 " 대천지역은 해수욕장 경기가 있으니 회사제품을 많이 구입하여 달라 판매이익은 충분히 보장하여 주겠다" 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1982.7.12 금 9,675,394원, 같은달 31일 금 8,871,225원, 같은해 8.12 금 6,190,800원, 같은달 14일 금 3,527,403원, 같은 달 31일 금 8,007,640원 같은해 9.6 금 8,191,150원 합계금 44,463,612원 상당의 황도통조림, 사과넥타, 오렌지쥬스 등을 공급받아 평소거래량의 3배정도의 거래가 이루워져 1982.7.12부터 같은해 9.6까지 이중 금 26,180,822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 18,282,790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위 회사에 교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 4매가 1982.11.1이후 부도가 되어 그 부도금액상당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1982.7.1이전 까지는 위 저당권범위내에서 외상거래가 계속되다가 그 이후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피고인에게 추가담보요구의 의사를 표시한 일은 있으나 강력하게 이를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그뒤 피고인 경영의 위 상점의 영업이 저조하여 대금회수도 여의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화체인 홍성지점의 인수문제로 분쟁도 있어 자금난이 가중하여 1982.10.4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1.1 이후 위 약속어음 액면 금 18,282,790원 상당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물품대금의 일부가 결제되지 못한것 뿐이지 처음부터 그 미지급대금상당의 물품을 편취할 의사로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거짓말을 하여 위 이영묵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