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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0. 선고 2013재고합45 판결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2013재고합45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처 B

검사

이복현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재심대상판결

1961. 6. 21. 제정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 1961. 10. 4. 선고 혁공 제115호 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8세 때 평안남도 E중학교를 졸업하고 1952년 3월경 F대학교 법과대학 4년을 졸업한 후 같은 달 말경 육군에 입대 복무하다가 1955년 10월 하순경 만기 제대하여 G 주식회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H당 중앙위원을 거쳐 위 I당 창당 시 위 당의 중앙집행위원 겸 조직부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던 자이다.

J은 18세 때 K학교에서 6개월 간의 영어강습을 마치고 22세 때 일본 L대학(L大學) 정치학부 2년을 수료 후 1908년에 도미(渡美)하여 시카고 예비중학교를 거쳐 1915년 5월경 M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16년경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한국독립운동단체인 N와 임시정부의 외교부 차장 겸 총장 서리로 활약하다가 1921년 소련 일꾸스커 지역에 본거를 둔 당에 가담하여 위 당의 연락부장으로 화북 청주 등지에서 독립운동단체와의 연락임무에 종사하고 1925년에는 중국 북경에서 P에 가담하여 Q잡지 발행임무에 종사하다가 1936년 5월 일자불상경 왜경(倭營)에 체포되었으나 1938년 10월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석방됨을 계기로 1939년 중국 상해로 재차 망명하여 중경 등지에서 임정위원 겸 학무부장으로 활약하던 중 8·15 해방을 맞이하여 귀국한 후 1946년 4월경 R당 의장단에, 1946년 9월경 S당 부당수직에, 1957년 5월경 T당 당수직에 각각 취임 활동하다가 1961. 1. 8. I당 결당과 동시에 위 당의 중앙집행위원장 직에 취임하고 소위 U 위원회 지도위원에 피임되어 활동하던 자이다.

V은 20세 때 서울 W중학교를 졸업한 후 해병대에 입대하여 1년 2개월 간 복무하다.

가 이등수병으로 의병제대한 후 1957년 3월경 X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5월경부터 Y당 중앙위원 겸 서울특별시당부 사회부장 및 통일문제연구위원직을 각각 역임하다가 1958년 Y당이 해체되어 상업에 종사 중 4·19 이후 H당 창당준비위원회 상무위원 및 조직위원회 청년부장을 거쳐 1961. 1. 8.경 I당 창당 시위 당의 중앙집행위원 겸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취임하여 활동하던 자이다.

Z는 23세 때 만주 봉천 소재 AA학원 3년을 중퇴하고 동 AB에서 농장을 경영하다가 8.15 해방으로 귀국하여 본적지에서 가구상을 영위하면서 1945년 11월 말일경 AC당에 입당하여 위 당의 봉산군 선전부장과 중앙당부 선전부원으로 활동하고 1950년 12월 중순경 월남하여 유엔군 전투경찰대에 입대 복무하고 1953년 10월경부터 육군본부 대북방송의 원고작성원 및 AD 단체 상무 등을 역임하다가 1959년 4월경부터 수이(水治)업에 종사하면서 위 I당 창당 시 입당하여 위 당의 중앙집행위원 겸 선전위원회 부위 원장직에 취임하여 활동하던 자이다.

AE은 18세 때 AF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6세 때 AG대학 법률과를 졸업한 후 가사(家事)에 종사하면서 1956년 11월경 Y당 창당준비위원회에 가입 위 당 결당 시 중앙당부 선전부차장 및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취임 활동하다가 위 당이 해체되어 1960년 6월 중순경 H당에 입당하여 위 당의 상무위원회 출판부장으로 활동하면서 7.29 총선거 당시 위 당의 공천으로 경기도 파주군에서 민의원으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된 후 위 당이 분열되어 I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구성되자 이에 가입하여 창당 시 중앙집행위원 겸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직에 취임하여 활동하던 자이다.

AH은 28세 때 만주 하얼빈 AI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33세 때 하얼빈 AJ중학교 영어 강사로 취임하던 중 8·15해방으로 귀국하여 군정 하 상무부 민간물자 배급처 책임자, AK회사 회사원 등을 역임하고 AL 무역회사 대표직에 있으면서 1956년 Y당에 입당 총제의 원직에, 1960년 5월 초순경 H당에 입당 총제위원직에 각 취임하여 활동하다가 위 I당 창당 시 위 당의 중앙집행위원 겸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J, V, Z, AE, AH 등은, 북한괴뢰집단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이며 이 괴뢰집단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시키고자 6·25 사변을 도발하였으나 유엔군 및 국군의 용전(勇戰)으로 소기의 흉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휴전 후에도 공공연하게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무력을 증강하여 재남침의 기회를 호시탐탐하면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적화 기도를 음폐하는 술책으로 소위 평화통일론을 간판으로 내세워 마치 그들이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이 가장하고 다량의 간첩을 남파시켜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침투케 하여 각종 기밀을 엄탐시키는 반면에 공산주의사상과 위와 같은 위장평화통일론을 각계각층에 선전 선동하여 민심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을 충분히 지실(知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19 이후 구정권의 부패무능으로 인한 민심의 불안정,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빙자한 용공적 언동의 감행, 실업자의 증가, 일부 학생층의 정치세력화 활동적 데모의 감행, 반공체제의 이완 등 정치, 경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함을 기화로, 모두에 적시된 정당의 운영전반에 관여하는 주요간부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가. 피고인과 J, Y, Z, AE, AH 등은 1961. 1. 14. 16: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AM에서 I당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일방안의 단일화를 위한 범국민적인 협의체의 즉각 구성을 제의한다."라는 명목으로 소위 담화문을 작성 · 발표키로 하고 그 내용으로, ① 동서양극의 냉전의 희생에서 해방되고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한 영세중립국으로서의 통일

통일의 전단계로서 극도로 악화된 민족감정의 순화를 위해 남·북한 유효 수요의 경제 교류 및 서신의 왕래

③ 남·북한 언론인, 체육인, 예술인들의 상호왕래를 원칙적으로 주장한다는 등의 요지를 기재한 인쇄물을 국회기자단 및 각 도당부(道黨部)에 송달하여 이를 선전하고,

나. 피고인과 J, V, Z, AE, AH 등은 1961. 3. 11.경 당시 정부에서 적색간첩의 활동을 봉쇄하고 그들의 적화공작을 단속하기 위하여 반공임시특별법의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려고 시안을 발표하자 구정권의 무능부패에 빙자하여 "공포분위기의 조성은 집권당의 말로다."라는 명목 하에 소위 성명서를 작성 발표하기로 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단속하려는 반공임시특별법안을 반대하는 내용을 기재한 인쇄물을 국회기자단실 및 각 도당부에 송달하여 이를 선전하고,

다. 피고인과 J, v, Z, AE, AH 등은 구정권의 무위 무능으로 반항의식에 가득 찬 민중을 선동하여 은연 중에 공산화할 것을 기도하고 1961. 3. 22. 14:00경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소위 반민주 2대악법 반대 성토대회에 참가한 후, J은 그곳에 집합한 약 3만 명의 청중에게 동 법안은 I계를 탄압하려는 반민주 악법이니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지의 연설을 하였고, 피고인과 Z, V, AE, AH 등은 이에 가담 공조하여 청중들에게 용공의식을 고무하고 청중들과 더불어 2대 악법 반대 횃불데모 등의 활동을 감행하고,

라. 피고인과 J, V, Z, AE, AH 등은 한미경제협정 체결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안정과 산업의 부흥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지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1. 2. 6.경 "AN정권(AN政權)은 독립국의 체모(本貌)를 상실치 말라."라는 명목 하에 소위 담화문을 발표하여 한미 간의 이간과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이 마치 미국의 식민지화되는 것과 같이 그 내용을 왜곡 선전함으로써 각각 반국가단체의 목적사항과 그 기본방향이 동일한 사항을 선동 선전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 및 동조하였다. 1)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 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국가기록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록의 송부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그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이 재심 대상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2)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 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 대상 사건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로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혁명재판소의 판단

1)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재심 대상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혁명 재판소는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인 J, V, Z, AE, AH의 각 법정진술, ②) 증인 AO, AP의 각 법정진술, 그 혁명 검찰부 검찰관이 작성한 공동피고인들인 J, Z, AH, A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④ 혁명검찰부 검찰관이 작성한 AO에 대한 진술조서, AP에 대한 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⑤ 압수된 I당 간부 명부, I당 회의관계철, 담화문, 경고담화문, 성명서 등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가. 항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등이 영세중립국으로서의 통일, 통일의 전단계로서 남·북한의 경제 교류 및 서신 왕래, 남·북한 언론인 체육인 · 예술인들의 상호 왕래 등을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관한 담화문을 작성·발표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 및 동조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작성 발표한 담화문은 '동서양극의 냉전의 희생에서 해방되고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한 영세중립국으로서의 통일', '통일의 전단계로서 극도로 악화된 민족감정의 순화를 위해 남·북한 유효 수요의 경제 교류 및 서신의 왕래', '남·북한 언론인, 체육인, 예술인들의 상호 왕래'를 원칙적으로 주장한다는 내용인 점, ② 담화문 내용 중 '동서양극의 냉전의 희생에서 해방되고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한 영세중립국으로서의 통일' 부분은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제창한 것이 아니며, 당시 북한이 주장하던 연방제 통일방안(남북의 상이한 정치제도의 존속을 인정하고 남북 양 정부가 독자적인 정부활동을 계속하며 두 정부가 임명하는 동수의 대표로서 하나의 조정기구를 만들고 그 조정기구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조치를 강구하여 통일에 접근하자는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담화문 내용 중 '통일의 전단계로서 극도로 악화된 민족 감정의 순화를 위해 남·북한 유효 수요의 경제 교류 및 서신의 왕래' 부분과 '남·북한 언론인, 체육인, 예술인들의 상호 왕래' 부분은 통일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전단계로 비정치적 영역 내에서 상호 교류하자는 취지이고,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남북교류가 선행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남북교류의 주장 자체가 북한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위 담화문발표 당시에는 국내외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이었고, 4·19 혁명 이후 정치·사회·학술단체에서 통일이나 남북교류에 관한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담화문을 작성·발표한 것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 나.항 및 다. 항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 등이 반공임시특별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국회기자단실 및 각 도당부에 송달하여 이를 선전하고, ② 피고인 등이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반민주 2대 악법 반대 성토대회에 참가하여 위 법 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과 데모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즉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행위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Q AR당 정권이 붕괴된 후 개헌을 통해 새로 집권하게 된 AN의 AS당 정권은 국민들의 민주화와 민생에 대한 요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연일 계속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1961년 3월 초순경부터 위 2대 법안의 제정을 시도한 점, ② 이와 같은 시도가 알려지자 민족일보 · 동아일보·조선일보 · 경향신문 등 주요 중앙 일간지 등은 각 논설을 통하여 AS당이 제안한 2대 법안은 반공을 빙자하여 기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할 저의 가 있다며 위 2대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사회단체 · 시민단체 언론계·학계 등도 '반민주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위 2대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한 점, ③ 심지어 AS당의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계에서도 위 2대 법안을 반대하기에 이르자 결국 AN 정부는 위 2대 법안을 철회하였고, 위 2대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점, ④ 피고인이 2대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한 행위가 비록 당시 정부의 입장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는 점, ⑤ 정부와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것만으로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의 제정에 반대한 것 역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공소사실 라항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등이 한미경제협정 체결에 의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저해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화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 및 동조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0 1961. 2. 8. 체결되고 1961. 2. 28. 발효된 한미경제협정(한미경제 원조협정,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경제기술 원조협정')은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하는 경제 및 기술원조에 적용될 양해사항을 규정한 협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원조사절단의 활동에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원조사절과 구성원에 경제적·정치적 외교특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원조사업과 관련되어 도입되는 모든 물자에 대해 내국세와 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당시 위 협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히 있었던 점, ② 2대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한미경 제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행위 역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는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담화문을 발표하여, 한미 간을 이간하고, 한미경제협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저해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화된다고 위 협정의 내용을 왜곡 선전하였다는 취지이면서도, 위 담화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와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것만으로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담화문을 작성 발표한 것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이보형

판사오대석

주석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61. 3. 25., 1961. 3. 27., 1961. 3. 30.자 각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은 J과 V에 대한 공소사실이므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