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477 | 상증 | 1992-09-09
국심1992서2477 (1992.09.09)
증여
기각
청구인의 아버지 ○○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 소재 부동산을 88.1.10 320백만원에 양도하고 기타 부동산을 여러번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자금을 증여해 줄만한 능력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2.21 OO도 부천시 OO동 OOOOOOO 대지 264.5㎡(청구인 지분은 1/2이며,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58,500,000원에 취득하여 90.8.4 청구외 OOO에게 1억원에 양도하였고, 89.10.12 OO도 부천시 OO동 OOOOOOO 대지 413.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87,5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취득금액 58,500,000원중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여관업) 6,233,000원을 제외한 52,267,000원과 쟁점②토지 취득금액 187,500,000원중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여관업) 13,100,000원 및 쟁점①토지의 양도금액 1억원 합계 113,100,000원을 제외한 74,4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1.21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51,310,200원 및 동 방위세 8,551,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년 이전에 기원을 경영하였고 쟁점①토지는 OOO여관(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 소재)을 88.3월~88.12월 사이에 운영하여 얻은 소득을 은행에 예금한 46,381,277원을 88.8.5~88.9.30 사이에 출금한 41,760,000원으로 취득하였고, 쟁점②토지는 OOOOO여관(OO도 부천시 OO동 OOOOOOO 소재)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을 89.2월~89.11월 사이에 은행에 예금한 27,311,744원을 89.8.28~89.10.7 사이에 출금한 29,900,000원과 89.10.13에 OOOO신용금고에서 차입한 150백만원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고 질병이 있는자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의 인출액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9...29의2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청구인 소유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은 쟁점토지들의 자금출처로 이미 인정하였으며, 89.10.13 OOOO신용금고에서 차입한 150백만원은 90.8.1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소재 부동산을 88.1.10 320백만원에 양도하고 기타 부동산을 여러번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자금을 증여해 줄만한 능력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중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청구인 소유 부동산매각대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 소재 OOO여관을 88.3.2~88.12.31 까지 운영하여 6,233,000원의 소득금액(수입금액은 27,100,000원)이 있음이 도봉세무서장이 발행(91.11.20)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OOO여관 토지·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어머니 OOO임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89.2.21 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청구인지분 취득가액은 58,500,000원임)하였으며,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위 OOO여관운영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금하여 인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의 대금지금(청구인 지분임)은 계약금 88.8.14에 3,750,000원, 중도금 88.8.30에 12,500,000원, 잔금 88.9.20에 13,000,000원인 반면 은행(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인출금은 88.8.5에 10,000,000원, 88.8.10에 10,000,000원, 88.8.18에 11,760,000원, 88.9.30에 10,000,000원으로 그 날자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 은행인출금이 쟁점①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은 될 수 없다고 보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OOO여관 소득금액인 6,233,000원은 그 자금출처(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제4호 같은 뜻임)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OO도 부천시 OO동 OOOOOOO 소재 OOOOO여관은 89.3.18~90.11.19까지 운영하여 89년 과세기간에 5,750,000원의 소득금액(수입금액 23,000,000원)이 있고, 90년 과세기간에 7,350,000원의 소득금액(수입금액 29,400,000원)이 있음이 도봉세무서장이 발행(91.11.29)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OOOOO여관의 토지·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어머니 OOO임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②토지는 89.10.12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187,5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위 OOOOO여관 운영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금하여 인출한 금액과 89.10.13 OOOO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150백만원 이라고 주장하나, 은행(OO은행 OOO 출장소 OOOOOOOOOOOO)인출금 89.8.28자 8,000,000원, 89.9.2자 2,500,000원, 89.9.29자 18,300,000원, 89.10.7자 1,100,000원이 쟁점②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OOOOO여관 소득금액인 13,100,000원은 그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89.10.13 OOOO신용금고 차입금 150백만원은 쟁점②토지 대금의 잔금지급일인 89.10.12 이후에 차입한 금액으로 이 차입금이 쟁점②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90.8.1 상환된점과 처분청이 90.8.4 양도한 쟁점①토지의 매각대금 1억원을 쟁점②토지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준 점등으로 보아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부동산을 88.1.10에 양도한 320백만원의 자금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부동산(대지 214.8㎡, 건물 446.2㎡), 같은시 강서구 OO동 OOOOOOO 부동산(대지 135.5㎡, 건물 66.1㎡)를 소유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