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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419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44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 및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식

가. 관련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