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155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14,583원과 그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314,583원과 그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