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30]
가. 소득세납세 서면심리결정 대상자에 대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미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탈누
가. 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방법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탈누하였다는 소외인에 대한 가공료채권은 사실은 소외인이 수표부도를 내고 사업폐지후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고 행방불명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원고의 위 확정신고에는 탈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북대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 (1977.12.19 법률 제3015호 이하 같다)제11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1978.4.24대통령령 제8960호 이하 같다)제167조 제1항 제2호 , 제168조 제1항 , 제16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같은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 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 중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자동부과율 이상으로 신고한 자가 그 신고에 있어서 같은시행령 제168조 제1항 에 의한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추가로 과세를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은 물론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 당원 1984.3.13. 선고 83누536 판결 참조).
한편, 같은법 제119조 제1항 , 제2항 , 제100조 제4항 제2호 ,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 제164조 제1항 , 제168조 제1항 , 제147조 제1항 의 여러 규정을 모아보면, 서면심리결정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를 서면상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나 조정계산서에 형식적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부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비라고 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는 조정반이 된 세무사로 하여금 맡게 하고 정부는 형식적인 서면심리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을 따름이고 비록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대구직할시 남구 (주소 생략)에서 소외 1과 공동으로 ○○염색공업사라는 염색가공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79.5.31. 1978년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조사결정 대상자로 신고하여 같은법 제10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금 7,924,255원과 방위세 금 1,584,815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81.11.5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탈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외 2에 대한 염색가공료채권 금 54,774,491원은 위 소외 2가 1978.7.18. 수표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도 남김이 없이 행방불명이 되어 이를 회수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신고내용에 관한 것이고, 그 신고의 형식적인 미비나 오류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31조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 제3항 제1호 의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채권액을 그 신고내용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논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등이 정하는 서면조사결정제도에 관한 당원의 견해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