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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가주택 해당여부 판정을 소유지분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609 | 양도 | 2013-04-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609 (2013.04.0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고가주택 해당여부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주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9. OOO 101-6505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0.6.1.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청구인 지분 OOO원)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각 소유자별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13.1.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소유 지분에 따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소득세법」 제1조의 인별 과세의 원칙,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다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각 소유자별로 고가주택 한도액(9억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이 부담한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고가주택 여부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양도되는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

(2)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법적 지급의무 없는 임의 지출 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시 고가주택 해당여부 판정 기준

②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에게 추징된 양도소득세 부담을 위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취득),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055-24-****-*** 계좌 거래내역서,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 등에 따르면, 2004.6.7.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이OOO가 각 보유지분을 2분의 1로 하여 매도인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 및 청구인 및 이OOO가 쟁점주택 매입 당시 쟁점주택 매입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2006.11.10. OOO세무서장에게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실거래가 OOO원, 계약서상 금액 OOO원)을 제보하여 2007.7월경 김OOO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등 OOO원이 추징된 사실이 나타난다(2007.7.12. 청구인에게 통지).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양도) 등에 따르면, 청구인 및 이OOO(청구인과 이OOO는 부부관계였다가 2008년 이혼하여 이 사건 양도당시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함)가 2010.6.1. 쟁점주택을 한OOO 및 고OOO에게 OOO원(청구인의 2분의 1 지분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취득), 청구인의 055-24-****-*** 계좌 거래내역서,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 취득세등 납부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 및 이OOO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 OOO원, 취득중개수수료 OOO원, 양도중개수수료 OOO원을 부담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07.7.3. 김OOO에 대하여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김OOO에 대하여 송금한 위 OOO원에 대하여 “양도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요구와 다운계약서 복원을 위한 탈세제보과정에서 양도인이 부담할 세액 OOO원을 전액 물어달라고 하면서 안물어주면 청구인이 파트너로 근무하던 OOO회계법인에 와서 행패를 부리겠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그 중 OOO원을 물어준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라)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양도가액 OOO원에서 취득가액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OOO원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2) 우선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은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만 일부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 전부를 하나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고 있으므로, 고가주택 여부의 판정은 소유지분 관계를 불문하고 양도되는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이 고가주택 여부의 판정을 소유 지분에 따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제1조, 「헌법」제11조, 제2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조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소득세법」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 개인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고가주택 판단 기준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 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에 따라 양도되는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2004년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과 전소유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2007년 확인되어 전소유자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나타나나,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전소유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사적계약에 의해 임의로 지출한 비용을 「소득세법」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