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단19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4. 15: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293번길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증인 B(개명 전 이름 : C)의 법정진술과 통고처분서 조회가 있다.
1) 그러나 이 사건은 2014. 6. 14. 발생한 것으로 증인 B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통고처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통고처분서 조회는 범칙금 통보 내용을 기계적으로 등록하여 출력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피고인이 음주소란 행위를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