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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6 2017가단1072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5.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