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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선고 2017고단3703 판결

사기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2017고단3703 사기방조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박①① ( 64년생 , 남 ) , 별정통신사운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검사

김진희 ( 기소 ) , 박한나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17 . 10 .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M건물 102호에서 ' A 주식회사 ' 라는 상호로 별정통신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가 .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 7 . 1 . 경 서울시에 있는 A 주식회사 에서 통화시 간 1분 당 78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김○○에게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 세칙 규정에 따라 인터넷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없는 * * * - * * * * - * * * * 번으로 인터넷전화 를 개통해 주면서 발신번호를 * * * * - * * * * 로 변경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 2 . 4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 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나 . 김○○ ( B 주식회사 ) 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 4 . 25 . 경 B 주식회사 ○○○○팀장 김○○과 , 피고인이 위 B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이용고객의 모집 및 가입업무 등을 대행하고 고객이 이용하는 통신요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위탁 영업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 피고인이 신규고객으로부터 인터넷전화가입신청서 , 인터넷 전화발신표시변경신청서 , 대표번호 가입사실 증명원 등을 수령하여 B 주식회사로 넘 겨주면 위 김○○은 통화시간 국내 이동전화 통화 기준 1분당 27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해당 고객에게 인터넷전화개통 및 발신표시변경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 4 . 26 . 경 위 A 주식회사 에서 , 중국에 있는 불상의 대리 점주로부터 C의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 * * * * * 인터넷전화 발신번호표시 변경신청서 , D 가입사실 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이를 위 김○○의 지시를 받는 B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에게 넘겨주고 위 담당직원은 위 C에게 대표번호 * * * * - * * * * 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전화가 아닌 * * * - * * * * - * * * * - * * * * 번으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위 인터넷 전화의 발신번호를 * * * * * * * * 로 변경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 12 , 30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 ( 3 ) 기재와 같이 총 3 , 417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

2 .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일명 ' 보이스피싱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인터넷전화 회선을 이용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인터넷전화 를 개통하여 주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발신번호 표시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 7 . 29 .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발신번호가 * * * * - * * * * 이 으로 도 표시되는 * * * - * * * * - * * * * / 전화를 이용하여 E은행 직원을 사 칭하며 피해자 이○○에게 전화해 , " F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완납확인서를 받아 신용보증기관에 제출하면 E은행 대출 담당자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 니 , 대출금 변제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 " 라고 거짓말하고 ,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박○○ 명의의 E은행 계좌 ( * * * * * * - * * - * * * * * * ) 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7 . 2 . 20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4 ) , ( 5 ) 기재와 같이 총 77명의 피해 자를 속여 합계 1 , 028 , 147 , 135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 제84조의2 제2항 ( 판시 제1의 가항 전화번호 거짓

제30조 ( 판시 제1의 나항 전화번호 거짓표시 서비스 제공의 점 ) , 형법 제347조 제1

항 , 제32조 제1항 ( 각 사기방조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방조감경

1 . 경합범가중

1 . 몰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가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중 김○○과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B 주식회사 ( 이하 ' B ' 라 한다 ) 의 대리점 지위에서 업무를 진행한 것에 불 과하고 ,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에 있어 B이 본인확인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져야하 는바 ,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 또한 , 피고인 은 위와 같은 B의 본인확인 절차를 신뢰하였고 , 모든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시 대 표번호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이 되는지 등의 확인을 하였으며 , 연결 이 되지 않는 회선은 모두 이용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관리를 하였는바 ,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

나 . 사기방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간통신사 ( H , K , N ) 와 B이 고객의 신원확인을 한 것을 신뢰하고 발신 번호 변경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인터넷전화 개통 및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 공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또한 , 피고인은 보이 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

2 . 이 법원의 판단

가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중 김○○과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 피고인이 비록 B 대리점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 부분 범 행과 관련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들은 모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하 위 대리점이 유치한 가입자들이었고 , B은 피고인이 제공한 가입 관련 서류를 기초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였는바 , 피고인과 김○○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 고 할 것인 점 ,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표번호서비스 등록시 착신번호로 지정한 전화번호 에 한하여 발신번호를 위 서비스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는바 , 피고인으로 서는 해당 대표번호에 대하여 당초에 착신번호로 지정된 번호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하 여만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착신번호로 지정된 번호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규개설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였는바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의 본인확인 절차를 신 뢰하였다거나 대표번호에 연결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 부분 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본인확인 등 절차만 준 수하면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인 점 , 또한 , 피고인이 연결이 되지 않는 회선은 모두 이용 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의 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는 사후적인 절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김○○과 공모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범행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나 . 사기방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 대리점 15개 중 14개는 중국 청도와 위해지역에 있는 대리점들로 , 피고인은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점 ( 보이스피싱 범 행은 대부분 국내가 아닌 중국 등에서 이루어진다 ) , 피고인이 유치한 고객들은 본점이 한국에 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둔 한국 사람인데 위와 같은 중국 쪽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신청을 하였고 , 가입신청서 등도 비대면방식으로 작성된 점 , 피고인은 □에서 유치 한 통신가입자들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빈번하게 사 용되어 Y로부터 수차례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에 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거나 2015 . 9 . 경 및 2016 . 4 . 경 현장점검을 받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이용한 통신가입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이후 2017 . 2 . 3 . 발신번호를 변작한 행위에 대해 약식명령 발부되자 2016 . 2 . 8 . 경 단독으로 진행하던 발신번호 변 경서비스를 중단하고 2016 . 4 . 25 . B과 대리점 위탁영업 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B을 통해 계속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한 점 , 통신가입자들은 그 서비스를 제공받 음에 있어 원칙적으로 B으로 사용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대 리점으로부터 통신요금을 선불로 지급받고 통신가입자들의 통신요금을 B에 대신 납부 한 점 , 피고인이 유치한 고객들은 대부분 신규가입신청을 하면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를 신청하였고 , 단말기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선만 제공받았으며 , 동일한 회선에 대해 발신번호 변경신청만 하였던 경우에도 피고인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였 던 점 , 피고인에게 인터넷전화 개통을 의뢰한 사람이 피고인에게 대출에 사용한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 피고인이 제공한 회선 중 상당 부분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 던 점 ,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중국에서 신청되어 발신번호 변경서비스가 제공되 는 전화의 경우 대부분 범죄에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피고인도 생각하고 있었다 . 고 진술한 점 , 피고인이 일부 의심회선을 차단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대리점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를 주는 등 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보 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의 사후적인 처리 절차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어 피고 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전반에 불신 을 확대시키고 ,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 그 근절을 위하여는 본범뿐 아니라 종범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 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었고 , 그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 , 피고인이 전화 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한 규모 역시 상당한 점 , 보이스피 싱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 피고인은 동 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성명불 상자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고 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판사

판사 최환영

주석

1 ) 발신번호표시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 제3조에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예외적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위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전기통신사

업자는 대표번호서비스의 경우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전화의 발신번호를 위 서비스 전화번호로 변경하

여 표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