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80840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78,478,175원 및 그중 4,882,203,380원에 대하여는 2012. 3. 6.부터, 2,159...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78,478,175원 및 그중 4,882,203,380원에 대하여는 2012. 3. 6.부터, 2,159...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