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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30 2015고단30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9:00 경 서울 D 앞 노상에서 동작 구청 E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 남, 51세), G, 피해자 H( 남, 37세) 이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하여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하자 흥분을 하여 웃옷을 벗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2회 가량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F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잡고 왼발로 F의 오른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 후 바닥에 있던 배추가 담겨 진 망을 들어 피하는 G을 향해 던지려고 하다가 바닥에 세게 던지고, 피고인이 동작 구청 직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는 위 H의 오른쪽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 37 조, 제 38 조를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