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21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F 묘지 66㎡ 중 별지 원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F 묘지 66㎡ 중 별지 원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