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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거이전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603 | 양도 | 1992-08-26

[사건번호]

국심1992서2603 (1992.08.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전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외 1필지 주택 98.36㎡ 대지 119㎡를 88.4.14 취득하여 90.6.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3,580원 및 동 방위세 1,04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88.4.14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거주이전 목적으로 90.6.10 동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90.6.16 위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었으나 이는 거주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종전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주거이전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풀이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의 제1항 제3호)

다.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88.4.14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90.6.10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위의 종전주택을 90.6.16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이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된다 할 지라도 청구인이 위 종전주택을 약 2년2개월밖에 보유하지 아니하여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정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