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계희)
2022. 3.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 4. 13. 선고 2020가단10201 판결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648,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2022. 4.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775,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998,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2021. 4.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거래 관계
1) 원고는 사과농사를 하여 사과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이라는 플라즈마 발생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9. 10.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치를 3,000,000원에 구입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경북 영양군 (지번 생략)에 위치한 원고의 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였다.
3) 원고는 2019. 11. 5.부터 같은 달 9.까지 원고의 농장에서 수확한 사과 1,962상자(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총 1,967상자 - 2020. 2. 18. 실험을 위해 구입하여 보관한 5상자, 사과 총 113,813개) 주1) 를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2020. 1. 6. 위 사과 중 일부에 갈변 및 함몰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이 나타나자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증상에 대한 감정 등 과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20. 1. 21.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사과연구소에 그 원인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연구소 소외 1 연구관은 202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증상은 고두병 주2) 의 증상이라고 답변하였다.
2) 원고는 2020. 2. 4. 과학원에 ‘사과의 플라즈마(오존)발생장치 설치된 저온창고 저장시 저장장해 유무의 확인’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과학원은 2020.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증상은 과학원에서 수행한 플라즈마(오존) 장해 발생 시험결과와 유사한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과학원 저장유통과 소외 2 연구관 등은 2020. 2. 18. 이 사건 창고를 방문하여 사과를 살펴본 후 현장에서 보이는 증상은 플라즈마에 의한 오존피해증상이라고 진단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못하자, 2020. 2. 19.부터 2020. 3. 11.까지 저장유통과 연구실의 저장고에 있는 사과를 대상으로 플라즈마처리 시험(시험조건 상온, 플라즈마처리 15분 가동/시간, 오존농도 34.7ppm)을 하였고, 그 결과 사과의 과점부근에 갈변 및 함몰현상이 발생하였다.
4) 과학원 사과연구소 소외 1 연구관 등은 2020. 2. 20. 이 사건 창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증상은 피고가 위 연구소에 의뢰한 과실의 증상과 다른 증상이라며 이 사건 증상은 고두증상이 아니라고 진단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2020. 2. 18. 별도로 사과 5상자(사과 256개)를 구입하여 이 사건 장치가 가동 중인(이 사건 장치는 2020. 4. 23.까지 가동되었다)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였다. 2020. 7. 3. 위 사과들 중 202개에서 이 사건 증상이 발견되었다.
6) 과학원은 2020. 4. 24. 이 사건 창고를 방문하여 보관 중인 사과 100상자(총 5,743개)를 조사하였는데, 그 중 3,623개(63.09%)에서 이 사건 증상이 발견되었다.
7) 2020. 7. 3.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인 사과 1,967상자(총 113,813개) 중 1,729.3상자(104,898개, 92.17%)에서 이 사건 증상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증상이 발견된 사과 중 1,497.3상자를 □□□□□□도매시장에 65,594,700원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232상자는 부패가 심하여 폐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과학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2020. 3. 23.자 및 2020. 5. 6.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10. 9. 원고에게 이 사건 장치를 판매하면서 오존의 살균력만 강조하였을 뿐 이 사건 장치를 가동하면 오존의 농도가 높아져 사과에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직접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간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기 전 이 사건 창고의 내부 온도를 0~1도, 습도를 90~95%로 유지해 왔고 설치 후에도 위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이 사건 증상이 설치하고 나서 비로소 발생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장치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증상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치의 대금 3,000,000원과 2020. 7. 3. 기준 사과 1,729.3상자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액 77,775,445원(정상적인 상태였을 경우 예상되는 판매금액 143,370,145원 - 실제 판매금액 65,594,700원) 합계 80,775,4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감정의 증명력
피고는, 제1심법원의 과학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2020. 3. 23.자 및 2020. 5. 6.자)는 이 사건 장치가 가동 중인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인 사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감정이 아니고, 피고가 2020. 1. 21. 과학원 사과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였을 때 이 사건 증상이 고두병의 증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제1심 감정인 소외 3은 육안 및 전자현미경만으로 이 사건 증상을 검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결과들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당심의 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감정결과들은 믿을 만하다.
① 과학원이 수행한 실험은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인 사과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과에 플라즈마 처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장해가 이 사건 증상과 유사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증상은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② 과학원 사과연구소 소외 1 연구관은 피고가 제출한 사과를 바탕으로 고두병 증상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그는 2020. 2. 20. 이 사건 창고를 방문하여 보관 중인 사과를 직접 살펴본 후 이 사건 증상은 피고가 위 연구소에 의뢰한 과실의 증상과 다른 증상이라며 고두증상이 아니라고 진단하였다.
③ 제1심 감정인 소외 3은 2020. 2. 18. 별도로 구입한 사과 5상자를 포함하여 총 1,967상자(총 113,813개)를 육안 및 전자현미경으로 검사하였는데, 고두병 증상으로 보이는 사과를 제외하고도 1,729.3상자(104,898개, 92.17%)에서 이 사건 증상이 발견되었다.
④ 과학원은, 고두증상은 일반적으로 육안판별이 가능하고, 병원균 분리과정만이 반점이나 함몰 증상에 대한 과학적 원인분석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사과의 과피 피해형태 예’만으로 오존에 의한 피해 사과와 그렇지 않은 사과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원고의 질문에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과피 피해형태의 예는 피해과와 그렇지 않은 사과를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장치를 판매하면서 설명서(을 제3호증)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설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장치의 조작은 시간(가동시간 및 정지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전부이고, 위 설명서에는 ‘저장 작물의 종류에 따른 적정 설정시간을 설정하십시오’, ‘플라즈마 작동시 비릿한 냄새의 원인은 플라즈마 발생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오존이며 이는 인체에 무해한 농도로 조정되어 발생됩니다’, ‘첨부된 표를 보고 작물에 따라 시간을 가감하십시오’, ‘잘못된 시간 설정은 보관 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사 문의 후 작동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최초 이 사건 창고에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할 때 피고가 직접 시간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증상 발생 후 피고가 방문하여 이 사건 장치의 시간을 다시 설정하고 이 사건 장치를 봉인하였으며, 2020. 4. 23. 원고의 입회하에 피고가 봉인을 해제하고 이 사건 장치의 가동을 멈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장치의 설명서에는 오존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피고가 판매 당시 오존의 살균력만 강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오존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사람이든 농작물이든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 사건 장치는 1시간 단위로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각 시간의 설정으로 오존의 발생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 사건 장치의 설명서는 시간 설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며 직접 시간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오존의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생산자이자 판매자인 피고가 직접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오존의 발생 정도를 조절해 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서를 교부하고 직접 시간을 설정하는 것 외에 오존의 위험성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이 사건 장치를 가동하면 살균, 신선도 유지 등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는 역효과가 십중팔구, 거의 예외 없이 수반한다면 신의칙상 피고가 그러한 역효과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장치를 가동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설명서에 잘못된 시간 설정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직접 시간을 설정하여 주는 이상, 피고에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까지 예상하여 이를 설명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장치를 가동하면 오존의 농도가 높아져 사과에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면, 피고는 그와 같이 고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에서 시간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고객이 직접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설정을 해 준다고 설명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원고가 주장하듯이 일반적인 농민이라면 아무도 이 사건 장치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지 강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원고의 고지의무위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의 과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창고의 온도 및 습도, 면적, 환기상태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시간설정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장치 사용시 농작물에 갈변 및 함몰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오존 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오존에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 이 사건 장치 사용시 농작물별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시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도 이 사건 장치의 가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농작물에 따른 올바른 시간 설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증상은 이 사건 장치를 잘못 가동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은 인정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설명서에도 ‘잘못된 시간 설정은 보관 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③ 피고는 최초 이 사건 창고에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할 때 직접 시간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증상이 이 사건 장치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2020. 2. 18. 이 사건 창고에 별도로 구입한 사과 5상자를 추가하고 이 사건 장치의 시간을 다시 설정한 후 테이프를 동여 메어 봉인을 하고 그 위에 ‘2/18’이라고 기재하여 아무도 이 사건 장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후, 2020. 4. 23. 원고의 입회하에 봉인을 해제하고 이 사건 장치의 가동을 멈추었다.
④ 피고가 최초 이 사건 장치의 시간을 설정한 후로부터 2020. 2. 18.까지 원고측에서 시간 설정을 변경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
라. 인과관계
피고는, 과학원이 이 사건 장치를 이 사건 창고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가동할 경우 오존농도가 몇 PPM에 이른다는 증명 없이 이 사건과는 다른 조건에서 실험하여 발생한 오존의 농도를 측정하였기에 그러한 실험결과만으로 이 사건 장치의 사용으로 이 사건 창고의 오존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장치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오존 농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은 한 점의 의심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적정한 시간설정을 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로 오존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이 이 사건 증상 발생의 주된 원인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① 오존의 살균력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고 내에 오존을 계속해서 방출해야 하는데, 오존은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밀폐되어 있는 저장고의 특성상 저장고 내에 오존의 농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 농작물이 오존 농도 0.1PPM 이상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이 사건 증상이 나타난다.
② 과학원은 이 사건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과학원과 제1심 감정인 소외 3 모두 이 사건 증상이 이 사건 장치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장치가 설치된 후 온습도 등 이 사건 창고의 조건을 전과 다르게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창고에 이 사건 장치 외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장치는 없다.
④ 봉화군과 영양군은 2019년 농산물 신선저장 시범사업에서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신선유지기 및 농산물 신선·안전을 위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지원하면서도 오존을 발생시키는 플라즈마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참조).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장치는 2019. 11. 9.부터 2020. 4. 23.까지 이 사건 창고에서 가동되었고, 원고는 감정을 위하여 2020. 7. 3.까지 사과를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해 오다 같은 날 이 사건 증상이 발견된 사과 중 1,497.3상자를 도매시장에 65,594,7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232상자를 폐기하였다.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상이 발견된 사과가 이 사건 증상이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판매금액, 이 사건 증상이 발견된 사과의 실제(2020. 7. 3.) 또는 예상(2020. 4. 23. 및 2020. 1. 6.) 판매금액이 날짜별로 아래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매 날짜 | 2020년 7월 3일 | 2020년 4월 23일 | 2020년 1월 6일 |
정상사과 예상판매금액 | 143,370,145원 | 73,739,689원 | 49,956,860원 |
피해사과 (예상)판매금액 | 65,594,700원 | 19,324,800원 | 6,726,400원 |
피고가 적정한 시간설정을 하지 못한 위법상태는 피고가 이 사건 장치의 가동을 멈춘 2020. 4. 23.까지 지속되었으므로, 2020. 4. 23.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이라 봄이 타당하다(2020. 7. 3.자로 감정이 종료되어 그 날 원고가 사과를 판매한 것이므로 2020. 7. 3.을 결과발생시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위 감정은 본래 불필요한 것인데 피고의 고집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는 일응 54,414,889원(73,739,689원 - 19,324,800원)이다.
다만 제1심 감정인 소외 3은 2020. 4. 23. 및 2020. 1. 6.의 사과 상태도 2020. 7. 3.의 사과 상태와 같다는 전제에서 예상 판매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과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2020. 4. 23. 기준 피해사과 예상 판매금액을 위 19,324,800원보다 높게 보아야 하는 점, 위 표에서 보듯이 2020. 1.부터 2020. 7.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는 점, 원고측의 보관상 과실 또는 제3의 요인이 이 사건 증상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장치가 상당한 고가의 제품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장치가 설치된 창고에 저장된 농작물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장치 구입대금 3,000,000원도 손해라고 주장하나, 시간설정을 아무리 적정하게 하더라도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구입대금 상당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2,648,933원(54,414,889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1상자 당 사과 18kg이 들어있었고, 상자의 무게는 2kg이다. 113,813개는 1,967상자 전체의 사과 개수이다.
주2) 사과의 과실 표면에 반점이나 변색이 나타나는 생리적 장해를 의미한다(네이버 사전 참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 4. 13. 선고 2020가단10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