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3381 | 소득 | 2010-12-21
조심2010부3381 (2010.12.21)
종합소득
기각
퇴직금지급규정상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가 임원퇴직금을 지급하기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퇴직위로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지급된 사례가 없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2004.2.27.부터 감사로 재직하다가 잔여임기가 1년 10개월 남은 2008.5.16. 청구외법인을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잔여임기 동안의급여에 상당하는 236,2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청구외법인은 2008.7.23.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100,436,54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0.8.6.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급근거가 된 청구외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임원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 아니라 하여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2010.9.10.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년 이상 존속하여 오던 회사로 안정적인 지배구조속에서 경영되고 있다가 2008년경 청구외법인의 대주주가 OOOO보증기금에서 OO캐피탈 주식회사와 OO산업 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법인명도 주식회사 OOOOO에서 OOOOO투자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이 퇴직하였다.
청구외법인에서는 이러한 퇴직이 처음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은경영상 이유에따라 임원들이 임기 종료전에 퇴직하는 비자발적 퇴직에 대하여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잔여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하는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를 신설(변경)하였으며,
신설(변경)된 규정의 내용(회사의 인수, 분할, 합병, 양도 등 경영상의이유로 임기 완료전 임원의 사임이 있는 경우 본 규정제4조의 기준에의한 퇴직금과 별개로 사임일로부터 임기 완료일까지의잔여임기에 대한 연봉을 한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 회사의 인수에따른 대주주의 요청에 의하여 퇴직한 모든 임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잔여임기에 대한 연봉을 한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신설(변경)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현재까지도 동일한 퇴직사유가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유효한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근거로 하여 지급된 쟁점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과「소득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퇴직하기 하루 전인2008.5.15. 임시주주총회의의결을 통해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 규정을 지급근거로 하여 청구인 등 3명의 임원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다.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이란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특정 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위로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대주주의 변동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처음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외법인의 정관에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칙 제1조에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액의 지급근거가 된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이외에 과거 임원의 퇴직시적용하지 아니하던 규정을 특정 임원의 퇴직시 적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신설(변경)한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위로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OO 주식회사(청구외법인)에서 2004.2.27.부터 감사로 재직하다가 잔여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2008.5.16. 청구외법인에서 퇴직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OOOO보증기금이 OOOOO 주식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원진 전체가교체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퇴직한사실이처분청의 과세사실 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 통보서(2010.8.31.)에 첨부된 ‘쟁점자문심리 및 의결내용’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퇴직금 63,351,000원 이외에 별도로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잔여임기 동안급여에 상당하는 236,250,000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2008.7.23.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100,436,540원을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부사장 OOO에게 67,500,000원, 부사장 OOO에게 227,500,000원, 감사인 청구인에게 236,250,000원을 지급).
(3) 청구인은 2010.8.6.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납부한세액을 환급하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2010.9.10.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 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당초 청구외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규정이 없었으나,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하루 전에 퇴직위로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였다.
나) 이는 특정 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 건 이전에도 임원의 퇴임이 있었음에도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쟁점금액과 같은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
다) 위 신설규정은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 아니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신설규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청구외법인도 쟁점금액을 근로소득 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
(4) 청구외법인의 정관 제34조 제1항에는 “임원의 보수한도는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조에는 “임원의 퇴직급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1999.8.20. 신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부칙(1) 제1조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조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1986.2.25.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안)에는 “제안사유를 이사감사 선임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08.5.15. 오전 11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회의목적사항 부의안건 제3호의안을 임원퇴직금지급 규정 개정의 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회의일시는 2008.5.15. 오전 11시, 장소는 OOOOO OOO OO OO OOOOO 회의실, 총주식수는 10,792,400주, 총주주수는 907명, 출석주주수는 7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3호 의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ΟΟ 수석팀장은 원활한 인수절차 진행과 임원의 책임경영을 위한 사임일로부터 임기완료일까지의 잔여임기에 대한 연봉 한도내 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추가하려고 함을 제안설명하다. 의장이 다른 의견을 묻자 OOOO보증기금 주주가 제청 하고 이견이 없어 상정의안이 전부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어서 의장이 2008년도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심의가 끝났음을 알리고 임시주주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7) 청구외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1986.2.25. 제정된 이후 1996.2.27.부터 2008.5.15.까지 총 4차례 개정되었으며, 2008.5.15. 제4차 개정시 제6조 제1항에서 “회사의 인수, 분할, 합병, 양도 등 경영상의 이유로 임기완료전 임원의 사임이 있는 경우 본 규정 제4조의 기준에 의한 퇴직금과 별개로 사임일로부터 임기완료일까지의 잔여임기에 대한 연봉을 한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008.5.15. 신설).”는 조문이신설되었고, <별표 제1호>에는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경우 1년마다 1.0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8) 청구외법인의 내부 기안문서에는 담당자, 팀장, 이사, 부사장, 사장의 내부결재가 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산출한 계산근거가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외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규정이 없었다가 쟁점금액을 지급하기하루전에 갑작스럽게 퇴직위로금 지급조항을 신설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원천징수납부한 점,이 건 이전에도 임원의 퇴직은 있었으나 근속연수에 따른퇴직금 이외에쟁점금액과 같은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점, 위 신설규정이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것으로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위 규정은「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의 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