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94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0:36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뒷편에 열려 진 대문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걸어 둔 홍보 현수막을 피해자 F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여 식당 뒷마당 및 벽면, 유리 창문 등에 된장을 뿌리는 등 주거권 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