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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21812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7.부터 2017. 11. 16.까지 육군 제53보병사단 B대대 지휘부 보병대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아래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 회계질서 문란)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① 2017. 4. 제53보병사단 B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사단 회의자료에 B대대 예비군교탄 결산이 ‘A(Amber, 경고)’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유로 격분하여, 동원과 소속 동원자원관리관 상사 C를 포함한 동원과 간부들에게 고성으로 “형편없는 새끼들, 바보같은 자식들”이라는 말을 하고, ② D연대 지휘관실 등에서 대위 E에게 “3사관학교에서 그 따위로 배웠냐, 특전사에서 장점은 안 배우고 사람 괴롭히는 것만 배웠냐.”는 말을 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 ① 2017. 4. 25. 대대 지휘통제실에 있는 빔 프로젝트의 교체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사 C에게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구매하여 안보교육관에 부착하도록 계획되어 있던 빔 프로젝트를 대대 지휘통제실에 설치하게 하고, ② 2017. 6. 30. B대대 지휘관실에서 동원과장 대위 E에게 대대장의 안보교육 미실시는 동원과장의 규정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작성해 온 소명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진술서를 쓰도록 지시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성실의무위반(회계질서문란) 2016. 12. 12. 계획되어 있었던 예비군지휘관 간담회를 개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