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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3294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도로’라 한다)의 분할 과정 및 부동산의 처분 ⑴ 부산 금정구 Q동(이하에서는 ‘Q동’이라고만 한다) R 답 916평은 1963. 4. 26. 소외 망 S(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그 부동산에서 T 답 103평이 분할되었다.

그 후 망인은 1974. 5. 21. 택지조성을 위하여 U 답 172평, V 답 468.8평, W 답 2평의 부동산을 T 답 103평에 합병함으로써 T 답 745.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는 T 답 303.3평, X 답 28.3평, Y 답 49.1평, Z 답 48.7평, AA 답 184.7평, O 답 72.1평, AB 답 59.6평으로 각 분할되어 1974. 6. 19.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그 후 O 토지는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제1도로가 되었고, 나머지 6필지는 ‘답’에서 ‘대지’로 각 변경되었다.

⑷ 망인은 Z 대 161㎡를 1974. 6. 19. 소외 AC에게 매도한 것을 시작으로 T 대 303.3평은 수차례 분할을 거쳐 최종적으로 1978. 6. 29. 소외 AD 외 2명에게 각 매도함으로써 제1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도로’라 한다)의 분할 과정 및 부동산의 처분 ⑴ AE 대 232.3평은 1974. 5. 25. 망인과 소외 AF가 공동으로 환지받은 부동산이었는데, 망인이 1974. 6. 8.자로 소외 AF의 지분을 이전받았다.

그 후 망인은 1974. 6. 21. 택지조성을 위하여 AG 대 499.3평(망인이 1974. 5. 29.자로 환지받은 토지이다)을 AE 대 232.3평에 합병함으로써 AE 대 731.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제2토지는 AE 대 54.4평, AH 대 32.8평, AI 대 39.5평, AJ 대 58.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