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재영)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성보석)
2017. 4. 6.
1. 피고는 원고에게 42,6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4,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상속관계
망 소외 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4, 자녀인 원고, 소외 1, 소외 2가 있었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1) 망인은 사망하기 전 피고를 통하여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2012. 2. 6. 당시 위 예금계좌의 잔액은 514,112원이었다(이하 위 예금계좌 개설로 인하여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2) 망인은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가 설정한 ‘JP모간 아시아컨슈머인프라증권 자투자신탁’(이하 ‘제1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이하 ‘제1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판매회사인 피고를 통하여 매수하였고[(계좌번호 2 생략)(펀드코드: 1 생략)], 망인이 사망한 2012. 2. 6. 당시 망인이 소유한 제1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금액은 763,200,317원이었다.
제1 투자신탁은 2015. 4.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92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 제3 , 4호 에 따라 전부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 955,158,778원이 같은 날 망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3) 망인은 2007. 10. 29.경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가 설정한 ‘피델리티 차이나 증권 자투자신탁’(이하 ‘제2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종류 C5 수익증권 2,065,290,965 구좌(이하 ‘제2 수익증권’이라 한다)를 판매회사인 피고를 통하여 매수하였고[(계좌번호 3 생략)(펀드코드: 2 생략)], 망인이 사망한 2012. 2. 6. 당시 망인이 소유한 제2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금액은 1,693,823,443원이었다.
다. 선행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5. 4. 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2816호 로, 망인이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예금채권과 제1, 2 투자신탁의 수익권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분할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 사망일인 2012. 2. 6. 당시의 이 사건 예금채권 잔액과 제1, 2 수익증권의 평가금액 중 각 원고의 법정상속분 2/9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5.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소송을 ‘선행 소송’이라 한다).
2) 위 법원은 2015. 8. 26., 이 사건 예금채권과 제1, 2 투자신탁의 수익권(위 법원은 이 사건 예금채권과 제1, 2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예금채권으로 칭하였다)은 모두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으로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보아, 2012. 2. 6. 당시의 이 사건 예금채권의 잔액, 제1, 2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46,119,527원[= 2,457,537,872원(514,112원 + 763,200,317원 + 1,693,823,443원) × 2/9]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선행 판결은 2015. 9. 18. 확정되었다.
라. 제2 투자신탁 약관
제2 투자신탁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1조(수익증권의 환매) |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 방법) |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부터 제8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인정 근거] 갑제2, 3, 4호증, 을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예금채권과 제1, 2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모두 급부의 목적이 가분인 채권으로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망인의 사망일 이후 예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거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상승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의 잔액 또는 제1, 2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증가한 경우, 선행 소송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 잔액 또는 평가금액과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잔액 또는 평가금액의 차액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선행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 잔액 또는 평가금액을 밝히지 아니하여, 원고가 부득이하게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잔액 또는 평가금액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일부청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행 소송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16. 당시의 잔액 또는 평가금액과 망인의 사망일인 2012. 2. 6. 당시의 잔액 또는 평가금액의 차액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아래 각 금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 각 금액의 합계 234,020,000원(= 38,000원 + 42,657,000원 + 191,3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5. 4. 16. 기준 잔액 689,607원과 2012. 2. 6. 기준 잔액 514,112원의 차액 175,495원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38,000원(= 175,495원 × 2/9, 1,000원 미만 버림).
2) 제1 수익증권에 관하여, 제1 투자신탁은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이미 해지되어 상환금 955,158,778원이 망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상환금 955,158,778원과 2012. 2. 6. 기준 평가금액 763,200,317원의 차액 191,958,461원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42,657,000원(= 191,958,461원 × 2/9, 1,000원 미만 버림).
3) 제2 수익증권에 관하여, 원고는 제2 수익증권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수의 구좌에 대하여 선행 소송 소장 부본 송달로써 환매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환매청구를 받은 선행 소송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제3영업일인 2015. 4. 20.을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 2,554,789,568원과 2012. 2. 6.을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 1,693,823,443원의 차액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191,325,000원[= (2,554,789,568원 - 1,693,823,443원) × 2/9, 1,000원 미만 버림].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선행 소송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예금채권과 제1, 2 수익증권의 평가금액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단 2012. 2. 6. 당시의 잔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되, 향후 피고가 선행 소송 소장 부본 송달일 당시의 잔액 또는 평가금액을 밝히면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2015. 8. 12. 제1회 변론기일에서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어 2015. 8. 26.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선행 소송에서 원고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혔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소송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여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청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와 동시에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1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예금채권 잔액이 689,60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2. 2. 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예금채권 잔액이 514,11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175,495원(= 689,607원 - 514,112원)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38,000원(= 175,495원 × 2/9, 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수익증권에 관한 청구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 전인 2015. 4. 2. 제1 투자신탁이 해지되어 이 사건 제1 수익증권에 대한 상환금 955,158,778원이 망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환금 955,158,778원과 2012. 2. 6.을 기준으로 한 제1 수익증권의 평가금액 763,200,317원의 차액인 191,958,461원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42,657,000원(= 191,958,461원 × 2/9, 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투자신탁이 해지되어 상환금이 투자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투자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환금채권이 가분채권으로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데, 제1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망인 사망 당시 아직 상환금채권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이상, 망인 사망 후 제1 투자신탁이 해지되어 그 수익권이 상환금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에 의해 상속 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제1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제2 수익증권에 관한 청구
먼저 제2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가분채권으로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게 될 뿐,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2 수익증권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수의 구좌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환매청구를 하거나 제2 수익증권의 평가금액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2 수익증권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익분배청구권 또는 상환금청구권 외에도 자본시장법 제91조 , 제186조 제2항 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법 제190조 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가진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금전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단체법적 권리가 불가분으로 결합한 권리로서, 예금채권 등 단순한 금전채권과는 구별된다.
②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 , 2항 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볼 경우, 1구좌 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1구좌 미만으로 분할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③ 피상속인의 주주의 지위, 즉 주식의 경우에도 의결권 등 단체법적 권리로서의 특성과 단주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가분채권으로서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준공유로 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70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단순한 예금채권 등 금전채권보다는 주식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환매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7항 에 따라 그 증권을 소각하여야 하는데, 일부 상속인의 환매청구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 완료되어 그 증권이 소각된 후에는, 상속인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거나 일부 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될 경우 이를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다른 상속인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695,000원(= 38,000원 + 42,657,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6.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7.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2015. 4.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과 이 사건 제1 수익증권의 상환금채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일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