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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720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 제580조 제1항 의 하자담보책임에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관석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와 브레이크 시스템 등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 26. 17:00경 거주하던 빌라의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로 나와 우회전을 한 후 약 30m가량을 그대로 직진하여 정면의 빌라 앞 화단 벽을 넘어 빌라 외벽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는 등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하였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제품의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정보의 편재 내지 불균형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자가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 제580조 제1항 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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