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 01. 29. 선고 2014구합2622 판결

1: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560 (2013.12.30)

제목

1: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요지

1: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라 볼 수 없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26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2.11

판결선고

2015.01.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20.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1. ○○은행 서울지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이 되기 전인 2011. 12. 25. 조기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퇴직을 하면서 1994. 12. 1.부터 2011. 12. 24.까지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14,049,287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36,215,444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후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7. 피고에게 '원고는 소외 회사의 감원조치에 따라 강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고, 소외 회사와 1:1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 100,621,67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5. 21.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3. 10.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1:1합의에 따라 퇴직하였고,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원고의 2014. 10. 20.자 구석명신청서에 기재된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관계 법령

제20조(근로소득)

(1)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1)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1)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1)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2조(퇴직소득)

(1)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부칙 <제11611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1)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실질과세)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1)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다. 첫 번�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소속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그 지급의 강제성 유무나, 이익처분에 의한 급여인지 여부 등보다는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지급금은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금원이 아니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금원도 아니며(소외 회사에는 노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개별합의에 따라 정년퇴직까지의 남은 기간 54개월분의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한 것인 점, (2) 소외 회사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이 사건 지급금은 근로소득으로 각 원천징수한 후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2호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부칙 <제11611호, 2013. 1. 1.> 제1조는 '이 법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소득세법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 소득세법 제22조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