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974 | 양도 | 1992-07-31
국심1992중1974 (1992.07.31)
양도
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10.6로 보아야 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2.21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 소재 전 7,1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90.10.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소득세확정신고가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2.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253,390원, 동 방위세 2,250,6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0.6로 보고 있으나 87.10.20 매매대금 21,740,000원 중 잔금 19,740,000원을 매수자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7.10.2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87.10.20에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10.6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있다.
나.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동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와 이 건 토지를 87.10.1 대금 21,740,000원에 매매키로 계약한 후 계약금 2,000,000원을 계약당일 수령하고, 잔금 19,740,000원을 87.10.2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동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92.4)와 잔금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 내용을 보면, 수령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잔금 19,740,000원을 언제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잔금을 지급한 위 법인 또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87.10.20에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위 법인의 87.1.1부터 87.12.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류에 의하면 위 법인은 이 건 토지를 고정자산인 골프장 사업용지로 신고하고 있고, 88.1.1부터 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류에서 이 건 토지를 건설가계정에 계상하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3,000,000원의 미지급금이 있음을 신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수한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87.10.20에 잔금을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인 87.10.20로부터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1.10.6을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