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145 | 상증 | 1994-09-30
국심1994경4145 (1994.09.30)
증여
취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국심1990부2099
성남세무서장이 94.4.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 증
여세 52,838,8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0.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OO 소재 답 1,9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88.10.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89.5.13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89.5.19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당초 증여에 대하여 94.4.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증여세 52,838,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0.10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가정문제로 가족회의를 한 후 89.5.13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89.5.19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한 바,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소유권환원하였으므로 심판소결정례(90부2099, 90.12.12), 대법원판례(90누8220, 91.6.11) 등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처분전에 증여해제로 인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말소되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88.10.5 쟁점토지를 증여 받아 88.10.1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89.5.13 동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89.5.19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청구인의 父 OOO에게 환원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88.10.5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 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취지:대법원 90누8220, 91.3.22 및 국심 93서863, 93.10.22 합동회의).
그리고 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2호) 제7조에서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94.1.1) 이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고 이에 대해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동 규정의 시행전인 89.5.13 적법하게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가 된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94.4.6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