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724 | 소득 | 2013-06-19
[사건번호]조심2012중3724 (2013.06.19)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임차인 명의 명도금영수증의 경우 명도비용을 지급한 06.11월경에 작성되어야 하나, 12.3~8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동 비용이 임차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금융자료 등 당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국심2005서1666
청 구 인 성 명OOO
주 소OOO
대리인성명OOO
주소OOO
행 정 처 분 청OOO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인인 고(故) 최OOO 및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88.9.9. 취득한 OOOOO OOOOOOO OO-O 대 108.1㎡ 및 위 지상 기타건물 441.34㎡(이 중 청구인지분 18/5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1.16.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청구인 등 지분 50/54)에 의한 매매대금 OOO원과 부동산명도관련 약정서에의한 명도보상비 OOO원(이하 “명도보상비”라 한다)을 수령하고,최OOO는 본인 지분 명도보상비 OOO원을 제외하고 2006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명도보상비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최OOO 지분 명도보상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5.18. 청구인(당초 납세의무자인 최OOO 사망에 따른 대표 상속인)에게 2006년 귀속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도보상비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이의가없으나,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의 명도문제로 인해 사업시행자인OOO와 부동산매매계약과는 별도로 부동산명도관련약정서를 맺어 명도보상비를 수령하였고, 당시 재개발조합원으로 활동하던 김OOO도 명도보상비는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하여 지급한 이전비, 권리금,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듯이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서 부동산 명도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명도보상비에 대해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총수입금액 전액을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명도보상비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계산은 그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며(국심 2005서1666, 2006.6.15. 참조), 심판청구시 쟁점부동산의 1층OOO의 2006년 당시 명도비를 수령하였다는 공증서 및 명도금영수증,지하층 OOO이 명도비 관련 법원판결문, 2층 OOO다방의 명도금지급원시장부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특히 3층 OOO퀵서비스의 경우다른 임차인과 달리 OOO원이라는 거액이 명도비가 지급된 이유는1층 OOO과의 명도소송 중에 타 임차인은 OOO의 승소를 예상하고그 결과를 기다린 반면, 이 업체는 업주가 지병으로 쓰러져 명도소송의결과가 나오기 전에 명도비 문제를 마무리하다 보니 지급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도보상비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대응되는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이 임차인에게지급하였다는 명도비용에 대한 무통장입금 영수증, 통장사본 등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3층과 4층 임차인이 제출한 명도금영수증의 경우 통상적으로 명도금을 지급한 2006년11월경에 작성되어야 하나 2012년 3월에 작성된 점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2012년 4월 기타소득 관련 필요경비를 소명요구 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2012년 5월 이 건종합소득세가 부과된 후 부과세액인 OOO원이 납부되었으며,세입자들에게 청구인 등이 지급한 명도비용이 3층을 제외한 타 층은 OOO원 이내에서 지급되었고 3층 OOO퀵서비스의 경우에는 OOO원이라는 고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타 임차인에 비해 고액이 지급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 명도비용 지급내용이임의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명도보상비를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등이 지급받은 명도보상비에 대해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명도보상비 지급 내역(지급일 : 2006.11.17.)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명도보상비 지급 내역
(OO : O)
(나) 청구인 등이 명도보상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세입자들에게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명도비용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세입자들에 대한 명도비용 지급 내역
(OO : O)
(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쟁점부동산상의 사업자현황은 <표4>와같고 청구인 등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차현황은 <표5>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의 사업자 현황
(OO : O)
<표5>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차현황
(OO : O)
(마) 청구인 등과 OOO가 2006.3.2.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명도보상비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2011.7.11. 다음의 부동산명도관련약정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 등이 명도보상비에 대해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을 하며 제출한 영수증과 김OOO의 진술서는 다음 <표6>,<표7>과 같고, 김OOO는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OOO근로소득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영수증
(OO : O)
<표7> 진술서
진 술 서 진술인 :김OOO(491006-1******) 위 사람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1.진술인은 OOO에 소재한 OOO빌딩에 대한매매계약을 매도인인 OOO(이하매도인들이라 함.)과 주식회사OOO 간에 2006.3.2.간에 체결한 사실을매매계약체결시에나 명도보상금약정체결시에 모두 입회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2.당초에 위 매매계약은 본인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것으로서본인이 매수인과 매도인들 중간에서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많은 노력을기울였습니다. 3.위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위 매도인들에게 각 명도보상금을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각 명도보상금은 2006.11.15. 각 매도인들 계좌로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4.위 명도보상금은 매수인 측에서 위 빌딩을 매수하여 기존건물을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위 빌딩을명도 받는 문제에 무척 신경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5.따라서 매수인 측에서 먼저 제안하여 매도인들이 당초의 매매계약의잔대금 지급기일과 상관없이 위 건물을 명도해주는 시점에 약속한명도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명도보상금 지급에관하여 약정을 하였습니다. 6. 매도인들은 위 건물을 2006.11.15.경 매도인 측에 명도하였으며 같은날짜에 약속한 명도보상금이 매도인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위와 같은 명도보상금 약정을 할 당시에 매도인 측에서는 명도보상금에대하여는 세금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돈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8.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위 명도보상금은 말 그대로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하여 이전비, 권리금,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세입자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9.본인은 위 건물을 매수하는데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후에 ㈜OOO에직원으로 채용되어 2009.9.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10.이상은 모두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틀림이 없음을 진술합니다. 2012.1.19. 위 진술인 김 OOO |
(2)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의 1층 OOO의 경우 2006년 당시명도보상비를 수령하였다는 공증서 및 명도금영수증, 지하 유리다방의경우 명도비 관련 법원판결문, 2층 OOO은 명도금지급 원시장부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 1층 OOO이 명도보상비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은 OOOO검찰청관할의 인증부(등부 2006.10.9~11.7., 등부 2006년 제4341호)중 일부를 발췌한 복사본이라며 공인인가 OOO사무소가 2012.8.14.공증한 인증부와 명도금영수증은 다음 <표8> 및 <표9>와 같다.
<표8> 인증부
<표9> 명도금영수증
(나) 쟁점부동산 지하 OOO이 명도보상비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은OOOO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2012가단114125 영수증발행, 접수일2012.5.8.)의 판결문으로 다음 <표10>과 같고, 2층 OOO다방이 명도보상비를수령하였다는 증빙은 명도금지급 원시장부 사본으로 다음 <표11>과 같다.
<표10> 판결문
<표11> 명도금지급 원시장부 사본
(3) 「소득세법」제37조에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의2호에서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 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 등에 투입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제1호·제1호의2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제19호의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라고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명도보상비에 대해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고,명도보상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임차인 명의 명도금영수증의 경우 통상적으로 명도비용을 지급한2006년 11월경에 작성되어야 하나 3층 OOO서비스 및 4층 OOO의경우에는 2012년 3월에 작성되었고 1층 OOO의 경우에는 이 건심판청구일(2012.8.16.) 이후인 2012.8.20.에 작성된 것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 등이 신고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3명의 임차인 중 양도일(2006.11.16.) 현재 명도대상 임차인은 1명도 없어 청구주장 명도비용이임차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명도비용이 3층을제외한 타 층은 OOO원 이내에서 지급되었고 3층 OOO서비스의경우에는 OOO원이라는 고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타 임차인에 비해 고액이 지급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 명도비용 지급내용이 임의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제출된 각종 증빙이 금융자료 등당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여 인정하기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명도보상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아니한다 하여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