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22. 5. 30.자 2021브30184 결정
[양육비변경(감액)청구][미간행]
청구인,상대방
청구인
상대방,항고인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2. 25.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문 3쪽 2행의 “이 사건 심판일”을 “제1심 심판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